문맥 (context)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을 개정(2006.10.4)하여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예산제도 근거를 2006년에 마련하여 2010년 회계연도 예・결산서부터 적용되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및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9년 기회재정부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후 2010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분석 내용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를 명시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을 개정(2011.3.8)하여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각 지방의회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제도는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 도입・시행 중이다. 성인지 예산이 세계적으로 공통성을 갖는 부분은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동기, 초점, 추진(활동) 주체,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의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이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실시 중에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각 대륙과 국가별로 제도의 형태와 운영방식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각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역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이 제도는 탄력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는 “그 도시가 여성만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밑바탕에 깐 인간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의 수많은 공공시설(공원, 도서관, 공공용지, 보행로 등)은 그 지역과 시민 모두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여성친화도시가 갖는 규범적 의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에 있다. 이는 기존의 도시공공재(public good)와 정책(public pllicy),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등에 대해 성별이슈가 제기됨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제약 혹은 사회・문화적 제약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에 있다.
1996 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문제에 대한 UN 국제회의(해비타트Ⅱ)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적합한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결의하였고, 나아가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궁극적 평가지표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녕을 보호 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특히, 현재 총 196 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도시들에게 시설 및 서비스 확충, 아동의 참여와 의견 반영, 국제연대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전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을 시작했고, 각 지역 정부들과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또 지역의 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아동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아동의 요구사항과 의견 및 계획들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업무까지 수행한다.
서울은 공유경제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최초의 글로벌 도시로서 공유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물건・공간과 같은 일차적 공유로부터 재능・정보에 이르는 이차공유정책 및 기반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2015년 유럽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언한 암스테르담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가정용 공유플랫폼을 통해 개인자산의 단기 대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최초의 도시이다. 주택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택공동소유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네덜란드에는 100개가 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Twitter(정보공유), Dropbox(클라우드 자료저장을 통한 공유), Airbnb(숙박공유), Lyft(차량공유) 등 경쟁력을 지닌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한 도시다. 2012년부터 공유경제부서(Sharing Economy Working Group)를 신설하여 공유기업에 의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으며 마을활동가, 공유기업 등 관련 인재를 고용하여 현실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오래갈 미래(ancient future)를 위한 슬로시티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자연(nature)과 전통문화(culture)를 잘 보호하고 동시에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여 진짜 사람이 사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슬로시티의 모토는 International network of cities where living is easy로 편한 삶, 즉 삶의 질을 위한 국제적인 연결망 구축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① 철저한 자연생태보호 ②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③ 제철・제때의 식재료와 유기농법 ④ 지역특산품・공예품 지킴이 ⑤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직한 진정성 유지 등의 다섯 가지 지침을 설정하고 있으며, think globally act locally란 지방의 세계화, 즉 세방화(glocalization)를 표방한다(슬로시티/홈페이지).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 선진국 중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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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유럽 선진국들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방법)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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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성인지 예산제를 시행 중인 유럽 선진국 명단과 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가별로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특히 이 제도는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 도입・시행 중이다.
-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동기, 초점, 추진(활동) 주체,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의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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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럽 선진국들의 명단과 운영 방식이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정보는 있으나, 언급된 특정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 도입・시행 중이다.
-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의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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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유럽의 여러 국가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는 각 국가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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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도의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는 일반적인 사실만 제시될 뿐,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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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특히 이 제도는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 도입・시행 중이다.
-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동기, 초점, 추진(활동) 주체,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의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 도입・시행 중이다.
-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의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성인지 예산제를 시행 중인 유럽 선진국들의 명단과 운영 방식이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