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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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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8180426039251
doc_id
PCY_201508180426039251_3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을 개발을 위해 마련된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한국정부의 공식적 정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 본 바와 같이 지자체도 분명 ODA 의 주체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별 지방정부들 간의 자매결연의 형태로 시작되었던 것이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조례의 목적은 각 지자체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만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지자체는 종래 국제협력(진흥)기금과 관련한 조례 또는 대외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ODA사업을 진행하여 왔었다. 지자체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은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등으로 다양하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외교부 및 KOICA와 협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UN-HABITAT와 같은 국제기구의 기금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위의 관련 조례들은 모두 임의조례, 자치조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 예컨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외협력기금과 관련한 조례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고성군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이 존재한다. 지자체 국제교류센터(또는 재단)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 우선 지자체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하여서는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지자체 국제교류센터(또는 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가 및 도시와 자매 및 우호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수원시의 공공부문 국제교류는 물론 학술, 문화, 청소년, 체육교류 등 민간분야의 국제교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문별 균형 잡힌 교류를 추진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이한 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지자체국제개발 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①자매결연 등의 체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자매결연 의결 등(안 제5조~10조) 및 ②명예시민, 해외통신원, 도시의 날,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등(안 제11조~14조) 그리고 ③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지원범위,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등(안 제15조~17조)과 ④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안 제18조~21조)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다른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달리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지원범위,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등(안 제15조~17조)과 ④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이한 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지자체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국제도시로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양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양시와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 국제통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제정하였다. 예컨대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교육교류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의와 구체적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교육교류의 실익 확보 및 강원 교육의 국제화 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의 대상을 선정 할 때에는 교류의 필요성, 공동 발전 및 실익의 기대성,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상호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등은 국제교류협력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제9조~제15조)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자체가 ODA 사업을 수행할 때 활용하는 재원조달 방식의 종류를 나열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과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자체의 ODA 사업 재원조달 방식의 종류와 주된 방식 및 활용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자체 ODA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실제 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자체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은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등으로 다양하나
    •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원조달 방식의 종류, 주된 방식, 그리고 자체재원 활용 방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재원 종류, 다수의 지자체가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의 세부 내용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원 방식은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이며, 대부분 자체재원을 사용하고,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요구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자체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은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등으로 다양하나
  •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자체의 ODA 사업 재원조달 방식은 자체재원, 중앙정부 재원, 공동재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