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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법제한류 백서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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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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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51_4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 동안 법제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법제기관을 방문하여 법제교류의 지평을 확대하고, 법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제처 방문단은 2013년 7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방문하여 법령정보와 법제인력 교류 등 양국 법제기 관 간 교류현안을 논의하였다. 법무인권부 측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법제처가 주도하는 아시아법제포럼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인권부 측은 한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와 ‘법률구조제도(Legal Aid)’ 및 ‘각종 반부패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보유 법령 및 정보 제공 등 법제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난이 빈번한 인도네시아에서는 2009년 시투긴뚱 댐 붕괴사고로 100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타이 교(橋) 붕괴로 39명 사망, 2016년에는 발리 현수교(橋) 붕괴로 약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댐, 교량 등 국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ㆍ기술 전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2012년에는 KOICA에 ODA 사업을 요청하여, 그 결과 2014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인도네시아는 당시 KOICA 사업을 시행한 한국시설관리공단 측에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단 측이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교류협력 수요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KOICA ODA 사업 결과를 심화ㆍ발전시켜, 기 도출된 법ㆍ제도 정립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법령 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물론, 법령해석과 의원입법 검토 작업에 대한 정보를 일본 내 각법제국 측에 제공하였고, 양측은 각국의 입법계획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부입법계획’과 일본의 ‘내각예정제출안’을 상호 교환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일본 내각법제국 미야자키 레이이치 차관 일행의 이번 방문은 2005년 11월 법제처장 일행의 방문에 따른 답방의 의미는 물론, 일본 측의 방대한 질문내용 빈틈없는 방문일정 등 열정적인 태도를 통해 법제업무를 관장하는 양국 기관간의 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시 법제업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모색하던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일본 법령의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 및 법령심사기법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 간 법제교류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은 크게 내각부(府)와 11성(省)으로 구성되며, 내각의 장은 내각총리대신, 각 부성(府省)의 장은 국무대신이 된다. 각 부성의 산하에는 청(廳)이나 행정위원회를 외국(外局)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일본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은 일본의 내각에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내각법제국 장관이 실질적인 수장이며, 행정부로서의 법령 심사 및 법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정령안의 심사입안과 조약안의 심사를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회답, 국내외 또는 국제법제 및 그 운용에 관한 연구조사를 담당한다. 헌법조사연구실의 사무 및 법률문제에 관한 국회답변 등도 담당한다. 2005년 11월 김선욱 법제처장은 한 일 법제 교류 심화를 위한 양국 법제장관 회의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내각법제국의 법령안의 심사 및 그 기준, 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법제혁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 및 관·학 협동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일본 법무성 직원과의 실무급 회의도 이뤄졌다. 성령의 제 개정 및 심사담당부서, 성령심사의 범위, 심사부서와 피심사부서와의 관계,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나고야시청 직원과의 실무급 회의에서는, 조례의 입안 주체 및 제정절차에 관한 사항, 심사담당부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직원들의 법제업무능력 향상 방안,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다. 동 방문 계기에 일본 학계와의 교류 역시 병행하여, 일본의 법제에 대해 보다 심화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우선 동경대 법대 시오노 히로시 교수, 와세다 법과대학 학장 비교법연구센터장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일본의 사법개혁의 경과 및 현황,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문제점, 학계 인력과 정부의 법제기구 간의 상호협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나고야 대학의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도 방문하여, 나고야 대학 및 법학부의 개요,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의 연혁 및 역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의 법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먼저 법제처와 일본의 내각사무처는 한 일 법제기관장 회담을 통해, 한 중 일간 법제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 실무자간에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에 파견 중인 법제처 직원이 내각법제국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내각법제국장관이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피력했다. 이 밖에도 양국의 법제기관의 직원 충원 방식, 여성한 일 법제기관장 간의 회담 뿐 아니라 실무급 회의들도 개최되어 실제 법제 업무에 유용한 정보 들을 획득했다. 먼저 내각법제국 직원과의 실무급 회의를 갖고, 내각법제국 법령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법제관(참사관)의 법제 능력제고, 정부입법계획 및 하위법령의 적기정비에 관한 사항, 예비심사 및 본 심사에 관한 사항, 정책사항에 대한 법제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입안심사기준과 관련한 의회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심사자료의 공개 및 관리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법제처는 2013년 8월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하여 태국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였다. 한국과 태국은 1958년 수교 이후 60년 가까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액이 130억불을 넘는 등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심화되고 있다. 법제처장의 태국 방문은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 법제기관 간 법제 분야의 교류관계를 정례화·명문화함으로써 정치·외교·경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태국 내각사무처는 총리 직속 행정기관으로서 총리와 내각 소속 위원회에 보조·자문 역할을 하며 법제처와 유사하게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와 내각사무처 간의 법제 분야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 법령정보의 교환과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양국의 법제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에 요청한 사항과 그에 따른 법제처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도네시아의 국가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법제처의 후속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한국에 대한 요청 사항을 추출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ㆍ기술 전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는 당시 KOICA 사업을 시행한 한국시설관리공단 측에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도네시아의 요청 내용과 법제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교류협력 수요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 법제처는 KOICA ODA 사업 결과를 심화ㆍ발전시켜, 기 도출된 법ㆍ제도 정립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법령 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 전수 요청과 법제 지원 수요를 연결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제처의 법령 제정 계획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 전수를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제정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ㆍ기술 전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는 당시 KOICA 사업을 시행한 한국시설관리공단 측에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교류협력 수요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 법제처는 KOICA ODA 사업 결과를 심화ㆍ발전시켜, 기 도출된 법ㆍ제도 정립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법령 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 전수를 요청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KOICA ODA 사업 결과를 심화 및 발전시켜, 기존에 도출된 법·제도 정립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법령 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