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본적으로 심리생리검사는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검사 전 면담, 검사, 검사 후 면담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 대부분의 심리생리검사는 검사 후 면담을 실행하지 않았다. 검사 후 면담을 지양했던 주요 이유는 심리생리검사관에게 중립적인 감정관으로서의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심리생리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명확한 거짓이 나타난 경우에도 검사 후 면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심리생리검사관은 피검사자로부터 자백이나 추가 진술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는 피검사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결로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2016년 한국의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피검사자로부터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음으로써 검사의 정확도까지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생리 검사의 중요 과정인 검사 후 면담의 실제 사례 및 효용성을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국내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수사관이 심리생리검사 검사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은 사례가 정보보고나 언론보도 형태로 다수 존재하여 심리생리검사의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효용성을 더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심리생리검사의 효용성을 구체화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생리 검사 후 검사관의 직접 면담제도를 시범실시하게 되면서 중요 강력사건 등에서 피검사자로부터 직접 자백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후 검찰 처분 및 법원 판결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검사의 신뢰도와 효용성 등을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 후 면담 사례처럼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피검사자의 진술청취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post-test interview, 이하 검사 후 면담이라고 한다)은 심리생리검사관이 심리생리검사 직후 거짓반응자를 대상으로 사건 관련 추가 정보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면담을 의미한다. 폴리그래프검사관이 되고자 하는 정부요원이나 FBI요원을 교육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과학수사 부서인 DACA는 “폴리그래프검사는 검사 전 면담(pre-test interview), 검사(actual test), 검사 후 면담(post-test interview)으로 구성되며 검사 전 면담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명확히 하고, 폴리그래프 기기와 검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검사에서 사용되어야 할 모든 질문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으로, 검사 후 면담은 차트분석 결과 피검사자가 거짓이거나 판단불능인 경우에 실시한다”(각주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폴리그래프 관련 기관에서 검사 후 면담 과정을 폴리그래프 검사의 주요 핵심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실은 2016년 1월에 미국 폴리그래프협회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등 5개의 검찰청에 대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자백의 동기와 관련하여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은 이후 자백한 사례는 심리생리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의 동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사실무상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통보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통보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다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심리생리검사 직후 피의자에게 형성된 극적인 자백심리 가능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지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의 주목적이 피검자사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자백이 가지는 법률상 효력을 보았을 때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은 자백의 진술청취 뿐만 아니라 검사의 정확도에 관한 자체 검증 내지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주요한 정보취득에도 목적이 있는 바, 거짓에 해당하는 명확한 생리적 반응이 나온 경우 검사관이 즉시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검사의 정확도 검증 및 효용성 등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 구성요소인 것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 후 면담제도 시범실시를 하기 전 ‘검사 후 면담제도 체계 검토 보고’를 통해 제1안으로 감정 및 수사 일원화 방안, 제2안으로 감정 및 수사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였는바, 감정 및 수사 일원화 방안의 경우 수사 성격을 강조하여 검사관이 검사 후 면담을 진행하여 자백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즉시 진술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감정 및 수사 이원화 방안의 경우 감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검사관이 검사 후 면담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즉시 수사 검사에게 인계하여 자백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다. 제1안과 제2안 모두 기본적으로 검사관이 피검사자를 상대로 직접 검사 후 면담을 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우선 제1안으로 시범실시를 하여 그 효용성 등을 살펴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로 검사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검사 후 면담은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이 명확하게 거짓반응이 나온 경우 검사관이 직접 직후에 실시한다. 다만 피검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사건 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백의 동기별로 피의자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내발적 동기의 경우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피해자와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니 죄송했다. 그것이 내가 자백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였다”(살인. 34세, 무직, 전과 6회). “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차라리 자백을 해서 편해지고 싶었다(살인, 26세, 건설노동자, 전과 없음). 외발적 동기의 경우 “수사관의 자신 있는 태도와 말투로 볼 때 1년 3개월 동안 나를 잘 조사해서 더 이상 거짓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살인, 49세, 보일러 수리업, 전과 1회). “솔직히 강도혐의로 기소되고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아 동요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추궁하지 않던 조사관이 모두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궁하지 않고 내게 자백하도록 한다고 느꼈다(절도, 46세, 해체업, 전과 3회). 증명의 경우 “부인해봤자 조사상황을 볼 때 기소될 것이 뻔했다. 결국 기소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자백해서 정상참작을 받자고 생각 했다. 범죄를 부인하긴 했지만 언제 탄로 날지 몰라 불안한데다 수사관의 말투도 확신에 차 있어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자백해서 정상참작을 받자고 생각했다.”(절도, 32세, 건설노동자, 전과 3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 후 면담을 통해 피검사자로부터 자백 또는 결과 인정, 그리고 전부 부인하는 사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자백 또는 결과 인정의 사례와 부인하는 경우의 검찰 처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먼저 검사 후 면담에서 전부 자백한 피검사자 4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4명 모두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법원판결에서도 역시 4명 모두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지는 않으나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인정한 피검사자 5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5명 중 4명에 대하여 기소(소년보호사건 1건 송치 포함)하였고 1명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생리적 반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피의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11명의 피검사자 중 5명은 기소되었으나 6명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예를 들어 사기죄와 같은 복잡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검사자의 피로도, 검사의 습관화(habituation)를 고려해 대부분 핵심 쟁점사안은 두 개 이하로 구성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심지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더라도 다른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검찰 처분이 불일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추론은 핵심 쟁점 사안 검사 결과만으로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해와 폭행죄,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명의 검찰 처분 일치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외적으로 사기죄와 같은 일부 범죄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사례가 있으나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통해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이 범죄혐의에 부합하게 나타나도 피의자의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백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의 무죄판결 등을 우려하여 기소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심리생리검사의 개념 및 원리, 절차, 정확성에 관한 연구 사례와 판결에 인용된 사례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제도와 관련하여 검사 후 면담의 연혁, 의의, 방법 그리고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에서 나타난 피검사자의 실제 사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고 더불어 검사 후 면담이 피의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범 실시 기간 동안 피검사자를 상대로 검사관이 직접 면담을 통해 생리적 반응에 대한 피검사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검사결과에 부합하는 자백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였고,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범행은 부인하는 진술도 청취하였으며, 심리생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도 전면 부인하는 진술도 청취할 수 있었다. 결과에 부합하는 직접 진술을 통해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해 볼 수 있었고 사건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용성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검사 후 면담을 실시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처분 및 법원의 판결까지 분석하여 본 바, 검사 후 면담에서 자백하거나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인정한 피검사자에 대한 기소율이 부인한 피검사자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을 시범 실시한 5개의 검찰청 중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검찰청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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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을 시범 실시한 5개 검찰청 중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검찰청의 구체적인 명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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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검찰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실은 2016년 1월에 미국 폴리그래프협회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등 5개의 검찰청에 대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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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에는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검찰청이 시범 실시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4개 검찰청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등 5개의 검찰청에 대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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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시범 실시 기관이 5곳이며 그중 하나가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기관의 명칭을 유추하거나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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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4개 검찰청의 명칭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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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실은 2016년 1월에 미국 폴리그래프협회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등 5개의 검찰청에 대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등 5개의 검찰청에 대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을 시범 실시한 곳이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검찰청이라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4개 검찰청의 구체적인 명칭은 본문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