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런 까닭에 형사소송법은 그와 같은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진술자 본인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반대신문 포함)을 통해 진술의 태도와 상황 등을 살펴 이를 정확히 음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범죄사실의 확인과 기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확인을 통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8년도의 위증죄 기소건수는 4,019건에 5,342명이고, 무고죄 기소 건수는 6,262건 8,382명이었으며, 2009년도의 경우 위증죄 4,232건 5,707명에 무고죄 6,618건 9,593명으로 증가 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유효한 범죄 규명과 정확한 형사사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 방안을 통한 유효한 진술증거의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여 유ㆍ무죄를 가리고 유죄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로 법질서를 유지함이 형사사법의 임무이다. 이를 위하여 사건내용에 대한 적정한 수사와 소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올바르고 정확한 수사가 되려면 관련 물증의 확보는 물론 사건관계자의 진술증거도 필수적이다. 과거 피의자신문을 통한 자백 위주의 시절에는 제3자의 진술 조사가 부수적인 작용에 그쳤을지 모르나 과학수사와 적법절차에 의한 엄정한 객관적 입증을 요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참고인 등 관계자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 등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관계인들의 진술이 확보되어야 관련 범행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부인 사건의 경우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정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그 출석을 강제하여 진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필요한 담보진술에 거짓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법제상 피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와 강제조치를 통하여 진술을 받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된 진술에 대한 아무런 대응장치가 없어 적기에 정확한 진술을 통한 실체규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상 진술거부권(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인정됨이 보편적인 법원칙이므로 자백이나 정확한 진술을 강제할 수 없고, 따라서 허위진술이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타 참고인의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하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 현행 제도상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확보할 적절한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인이란 피의자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는데 우리의 현행제도로는 참고인의 자발적 출석과 진술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수사의 엄격한 제한 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제도나 긴급체포와 같은 예비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참고인이란 범죄 피의자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 대표적인 경우가 목격자나 피해자이며 그 밖에 어떤 사항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도 필요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참고인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수사의 협조자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와 달라 체포나 구금 등 강제처분으로 할 수는 없고 임의적인 수사가 허용될 뿐이다. 그러나 사건 규명에 핵심적인 참고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임의 출석과 진술만을 고수한다면 사건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은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일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단계에서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52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61조). 이처럼 공판단계에서의 증인에 대하여는 출석의무와 증언의무를 부여하고 그 강제이행까지 규정하여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원활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공판단계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중요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그 출석과 진술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형사사법의 국가 형벌권 실현에 협조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상 국민의 의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의 현행 형사소송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공판절차상 소환된 증인에 대하여만 필요한 경우 그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하여는 사건관련자로서 그 진술 청취가 꼭 필요한 경우라도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론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일정 경우 그에 대한 진술증거확보를 가능케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우리의 제도상으로도 공판 이전 단계에서 특별히 참고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제도와 제221조의2 소정의 증인신문청구제도(제1회 공판기일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법한 장치가 없는 건 아니며, 따라서 이를 통하여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단계에서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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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판절차 단계의 증인이 출석 의무나 증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제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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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증인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으며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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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불출석 시 제재와 증언 거부 시 제재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으며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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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불출석 시에는 과태료 부과, 비용 배상 명령, 구인이 가능하며, 증언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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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증인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수단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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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으며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불출석으로 인한 비용 배상 명령이 가능하며,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