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사회에서 여성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지지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와 80년대부터였다. 유엔과 회원국가 정부는 소외된 여성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흔히 ‘여성중심의 발전전략(women-in-development: WID)’이라고 불리는 이 접근 방식은 여성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지역의 여성단체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관점으로 젠더접근(gender-and-development: GAD)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여성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성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ㅠ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코너(Corner, 1999)는 여성정책을 특정 분야 위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중시하는 주류화의 과정에서 다음과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기술적인(skill) 측면으로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여성문제를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정책 부서에서도 정책의 특성에 맞게 여성문제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역사는 그 동안 국제사회가 추진해 오던 여성의제 접근 방식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한 ‘옹호(advocacy)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방법론과 구체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유엔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부터이다(UN, 1995). 이 회의에서는 이전까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전략이 성평등 실현을 증진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용어는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일국 내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사회 환경이 변하여 정책 초점이 바뀌면 용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거나 고정된 하나의 용어가 있거나 개념 정의가 있지 않다. 유엔과 유엔 회원 국가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한 이후 다양한 이름으로 성별영향분석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젠더 기반분석 (gender-based analysis),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벨기에는 젠더 테스트(gender tes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 시기에 따라서 그 용어가 약간씩 변화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학계뿐 아니라 행정실무 현장,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성분석(gender analysis)’,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특별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해외에서도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용어 표현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성 분석(gender based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2년 5월부터는 ‘성 분석 플러스(gender based analysis+)’를 새로운 성 주류화 전략의 실행 도구로 채택하였다. ‘성 분석 플러스’는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 등 다양한 그룹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시행 계획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 및 행동에 기초한 성별(gender)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ability)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개념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나 법령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만약 성 차별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정책은 2005년에 본격 실시된 이래 주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2012년에「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법령 제,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주요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으로 확대되어 실시하고 있다. 동 법 제정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이 대상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대상 과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침을 통해서 안내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크게 세 가지가 선정 기준을 활용하였다(여성가족부, 2005~2011, 각 년도).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과 관련이 깊은 정책,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지, 고용, 교육 부분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고,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익숙함을 빌어 ‘성별영향평가’(여성부, 2005)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성별영향평가’가 공식적인 정책용어가 된 것이다. 여기서 ‘성별영향평가’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도구”를 의미하였다(여성부, 2005). 하지만 ‘성별영향평가’라는 용어는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개념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별영향평가=평가’라는 오해를 갖게 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분석(analysis)’을 강조하여 새롭게 명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정부가 2012년 5월부터 채택한 '성 분석 플러스(gender based analysis+)'는 기존의 '성 분석'과 비교하여 어떤 점을 추가로 고려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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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의 '성 분석 플러스'가 기존 '성 분석'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고려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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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캐나다 정부의 용어 변화와 '성 분석 플러스'의 정의를 추출한다.
-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성 분석(gender based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2년 5월부터는 ‘성 분석 플러스(gender based analysis+)’를 새로운 성 주류화 전략의 실행 도구로 채택하였다.
- ‘성 분석 플러스’는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 등 다양한 그룹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시행 계획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 및 행동에 기초한 성별(gender)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ability)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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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성 분석 플러스'가 성별을 기본 축으로 하되 추가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 및 행동에 기초한 성별(gender)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ability)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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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성별(gender) 중심 분석에 더해,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석한다는 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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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별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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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성 분석(gender based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12년 5월부터는 ‘성 분석 플러스(gender based analysis+)’를 새로운 성 주류화 전략의 실행 도구로 채택하였다.
- ‘성 분석 플러스’는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 등 다양한 그룹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시행 계획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 및 행동에 기초한 성별(gender)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ability)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 및 행동에 기초한 성별(gender)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ability)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gender)을 기본 축으로 삼으면서도 연령, 교육수준, 언어, 문화, 민족성, 소득, 성적지향, 능력(ability) 등 다양한 요소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