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도시공원을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로서 동 공원시설의 설치는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노약자의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 및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설치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결정권자가 다. 당해 공원의 이용 상황,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따르면 도시공원안에서 점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기준상 하수도관의 본선은 하수도관의 주된 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의 오수관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공원시설의 하수시설 설치내용 등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공원내에서 점용허가 대상은「도시공원법시행령」제2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별표1」제2호에 의하면 지하에 설치하는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가스정압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수대비 생활용수 비상급수탱크조는 「별표1」제4호에 의한 비상급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점용허가 여부는 당해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주변지형, 주변의 안전확보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인 납골당의 설치는「도시공원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제9호 규정에 의거 묘지공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하면 사찰 등의 종교 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종교시설로 분류 (‘06.5.8 개정전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도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이 아닌 도시공원내 공원결정 이전의 기존 사찰 내부에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종교시설인 사찰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점용 허가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제22조제14호 규정에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당시”란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공원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면 공원 점용허가를 통한 증 개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부칙 제2항(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에 의하면'83.4.1 이전에「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학교 등이 도시 계획결정 등 없이 설치된 경우로서 감독청이 인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보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의제 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기존 학교부지 내에서 증 개축하는 경우에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결정당시의 적법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11호에 의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전통사찰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225㎡ 이내의 경우 450㎡ 까지 증축 가능).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함에 있어 건축 예정부지(지목:전,임야)가 현 건축물 대장상 대지로 확인되는 등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지적법상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인 경우라면 그 대지 범위내에서「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등 점용허가 여부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과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 부지 등의 사실 확인, 당해 공원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허가권자(공원관리청)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제22조제14호에 의하면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을 당해 도시공원 결정 이전의 용도대로 증축·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항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2조제9호나목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해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인 창고시설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시공원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함),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 음수장·공중전화실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공원 내에서 하수도관을 점용하여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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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도시공원 내 하수도관 설치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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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하수도관의 설치 위치와 거리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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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하수도관의 설치 위치(지하)와 본선과 지면 사이의 거리(1.5미터 이상)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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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과 본선 최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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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해야 하며, 하수도관의 본선은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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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하수도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도관의 본선은 해당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