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독일이 국가간 합의나 노동시장 상황을 근거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으로는 Guest worker(Gastarbeitnehmer), 용역근로자, 간호원, 단기취업근로자(계절근로자, 전시장설치보조근로자), 국경 왕래근로자,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전문인력,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Guest worker, 용역근로자, 간호원 모집 등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외국 노동력을 도입하는 형태이고, 단기취업 근로자는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국경왕래근로자인 경우에는 특정 독일지역에 한해 합법취업을 보장하여 국경에 접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T분야 고급전문 인력은 기업체의 요구와 국가경쟁력강화를 목표로 별도의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개정법은 외국인근로자 수입의 원칙에 대하여, 노동시장 상황과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독일 경제의 필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연방노동청이 취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노동시장, 특히 지역․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되는 고용부문에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이 우선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비교 가능한 독일 근로자에 비하여 좋지 않은 조건으로 취업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취업을 위해 승인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잠재적 사용자는 연방노동청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 복잡하던 체류자격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제한된) 체류허가 및 (무제한의) 정주허가로 대별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체류법률은 더 이상 체류자격에 기초하지 않고, 체류의 목적(교육, 유상고용, 가족의 동반이민, 인도적 견지)에 기초하여 이민을 규율하고 있다.
취업과 체류에 대한 종전의 2중절차는 내부적 승인절차로 대체된다. 즉 외국인을 다루는 당국은 하나의 법률에서 노동사무소로부터의 내부적 승인에 따라 체류허가와 함께 취업허가를 행한다(제39조 제1항, one-stop government). 자격이 없는 자(unqualified persons)나 저기능을 갖추고 있는 자(persons with low qualifications)에 대한 모집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제39조 제4항). 중기능을 지니고 있는 자(qualified persons)에 대한 취업허가도 여전히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적 고용에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법화될 수 있다(제18조 4항). EU 회원국 국민은, 중기능 취업에 대해 다른 국가 국민에 비하여 우선권을 지닌다(제39조 제6항).
외국노동력 도입이 국내 실업 감소를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나는, 연방노동청을 통해 국내노동력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를 엄격히 조사(기존의 조사체계의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체가 분담금을 내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가능한 한 국내인력을 활용하고 직접 직업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민과 난민(Asylum)정책에서 EU의 기준에 따르는 취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체류자격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종전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체류자격, 특정목적을 위한 체류, 제한된 체류허가, 무제한의 체류허가와 무제한의 체류허가권 대신에 개정법은 단지 두 가지의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된) 체류허가 및 (무제한의) 정주허가가 그것이다. 새로운 체류법률은 더 이상 체류자격에 기초하지 않고, 체류의 목적(교육, 유상고용, 가족의 동반이민, 인도적 견지)에 기초하여 이민을 규율하고 있다.
캐나다의 외국인력제도는 대개의 전문기술외국인력 프로그램이 공급 주도적이라는 점이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다르다. 이것은 입국 과정이 자신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응력의 지표 역할을 하는 점수제에 의해 평가받는 이주 신청자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채택된 이주 및 난민 보호법에 구체화된 규정들은 범죄자 및 여타 캐나다의 개방이민제도를 잠재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자들의 불법입국통로를 막고 진정한 난민과 캐나다에 필요한 기술이주인력에 합법적 통로를 개방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1976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점수제는 교육수준, 직장경력, 연령 등을 포함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를 평가한다. 1990년대에 점수제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주자가 복지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에 따라 점수제에 대한 1998년의 재검토에 앞서 시민권 및 이주에 관한 독립위원회가 이주제도를 평가하였다. 그 권고사항의 일부는 2002년 6월 시행된 (C-11 법안이라고도 알려진) 이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반영되었다.
연방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는 이민 및 정착에 대한 정책을 책임진다. CIC는 특히 이민신청 수준, 선별기준 및 비자요건을 관장하며, 캐나다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HRDC)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는 숙련 및 임시 취업 이주자들을 관리한다. 독립 기구인 이민 및 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는 망명 신청과 CIC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사한다. 캐나다 이민 규정의 토대는 2001년 11월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으로서, 1976년 출입국관리법을 대체하여 2002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현대 캐나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법안이다. CIC가 이민 정책 전반을 책임지지만, 퀘벡을 비롯한 여러 주와의 쌍무 협정을 통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 정부의 이민관청에서 자체적인 외국인력 선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퀘벡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퀘벡이 자체 외국인력 수요에 가장 잘 맞는 이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1991년 이민에 관한 캐나다-퀘벡 협정을 맺었다. 본 협정에 따라 퀘벡은 자체적 이주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퀘벡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퀘벡 기술 이주’ 신청자는 먼저 퀘벡 정부에 이주선정확인서(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를 신청해야 한다. 퀘벡 당국에 의해 선정을 받으면 별도로 CIC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캐나다 이민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퀘벡 기술 이주는 연방정부 기술이주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me)의 6개 선정요소가 아니라 퀘벡 정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승인 시 연방노동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제되는 고용부문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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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개정법상 연방노동청의 취업 승인 고려 사항과 특정 고용부문의 우선권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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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방노동청의 역할과 우선권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연방노동청이 취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노동시장, 특히 지역․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 문제되는 고용부문에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이 우선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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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려 사항에 대한 근거와 우선권 대상에 대한 근거를 각각 선택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노동시장, 특히 지역․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 문제되는 고용부문에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이 우선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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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연방노동청은 고용이 지역 및 부문 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우선권은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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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방노동청은 노동시장 및 지역·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우선권은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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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방노동청이 취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노동시장, 특히 지역․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 문제되는 고용부문에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이 우선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노동시장, 특히 지역․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방노동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노동시장, 특히 지역 및 부문경제 고용구조에 역효과를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제되는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독일인과 EU법에 따른 외국인이 우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