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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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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2260158547491
doc_id
PCY_201602260158547491_1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5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행정규제는 기업 또는 조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절차·방법 등을 명시하는 규제로 조 합 임원의 자격이나 결격사유 등 행정기준에 대한 명시, 정보제공·자료협조 의무 등 행정관리에 필요한 규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대상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수산분야에서 수협(중) 관련 규제나 염조합 관련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원칙금지는 어떠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경우로 수협조합장 선거 등과 관련한 규제가 그것이다. 조건제한은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어떠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로 수협 조합원의 탈퇴, 수협 임직원의 요건, 선박투자회사 해산의 보고, 항로표지 위탁관리법의 등록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상설정은 해양수산관련 사업을 위한 규제 대상 집단, 지역, 업종, 품목을 설정하는 경우인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의 지정, 어업의 범위, 어업 조정 대상 범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준설정은 원활한 행정을 위해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로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 염의 규격기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수협(중), 염조 합의 협회 정관 등과 관련되어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영향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제영향분석’ 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대안의 실행여부와 그에 따른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까지도 제시하여 정책집행과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 계 각 국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이런 노력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최근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수단이 규제비용총량제이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규제개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시행하는 One-in, One-out을 응용한 것으로서 규제의 경제적 비용을 기준으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규제비용분석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경우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폭넓게 평가하여 규제가 갖는 정당성과 목적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품질의 개선과 관련된 효과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규제비용분석에서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인 기업 차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규제 기업이 직면하는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에만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제비용분석을 토대로 각 행정부처 내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에 대한 순 비용을 추산하여 총 량으로 환산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규제비용총량제에 해당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규로 설치할 때 ‘비용’을 기준으로 본래의 규제를 폐지하여 총량의 차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규제의 설정이나 강화로 인해서 경제에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 경제적 영향평가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권익이나 권리에서부터 직간접적으 로 파급되는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 그리고 규제의 설정이나 집행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모두 측정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각각의 편익이나 비용은 규제가 피규제 기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도 일반국민이나 정부를 포함한 기업 이외의 경제 주체에 대해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영향평가는 이러한 모든 분야의 직간접 편익과 직간접 비용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직·간접 편익에서 직간접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뺀 나머지가 순 편익이 되며, 이러한 순 편익의 크기나 존재유무가 중요하게 된다. 반면에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오로지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의 대상인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 포괄적으로만 다루던 개별 민간 경제주체의 규제부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 이며, 규제영향분석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경제적인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수행과정에서 다루던 포괄적인 경제적 효과를 민간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에 집중하게 할 수단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용의 실용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 현황과 규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고 기존 규제영향분석과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규제비용분석을 비교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과 내용적 성격을 토대로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위한 매뉴얼(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는 2014년 6월, 한국개발 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각각 규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의 도입·시행을 위한 지원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2개의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을 만들고 8개의 정부기관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규제연구센터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시범사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례가 부족하여 제도를 적용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 2015년부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 과제 이행에 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최근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국회에서도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 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측정하는 방식(산식)은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편익(일회 및 반복 모두 포함)을 고려하고 나서 사회적 할인율(5.5%)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이를 모두 합하여 ‘기업순비용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는 곧 순비용의 현재가치가 규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매년 나타나는 피규제자의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뺀 후에 이 현재 가치로 합한 금액과 같다.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폐지·완화되는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을 비교한다.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이 서로 다른 순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비용에 대한 현재가치를 연간균등기업순비용으로 환산한다.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규제에 따른 기업의 순비용 현재가치(PVNCB)를 연간지급률 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규제를 시행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지표 값을 측정하고 분석의 대상기간 동안에 대한 지표 값의 변화를 추정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가 없던 상황에서 규제를 적용할 때의 지표 값은 0이므로 규제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순비용만 측정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변수에 추가적인 순비용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했을 때의 지표값에서 그렇지 않았던 base case의 지표값을 차감한다. 예를 들자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에서 12%로 높이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직접 규제비용은 자기자본비율을 2% 올리기 위해 사용된 직접 비용이 된다. 적용 할인율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하여 (기업) 순비용 현재가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인5.5%(KDI,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를 적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 방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 대상 범위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분석 대상과 규제비용총량제의 분석 대상을 각각 추출한다.

    •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직·간접 편익에서 직간접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뺀 나머지가 순 편익이 되며
    • 반면에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오로지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분석 범위(경제 전체 vs 피규제 기업)를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경제 전체의 직·간접 편익에서 직간접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뺀 나머지가 순 편익
    • 오로지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규제영향분석은 경제 전체의 직·간접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기업의 직접적인 편익과 비용에만 집중한다는 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석의 범위를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직·간접 편익에서 직간접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뺀 나머지가 순 편익이 되며
  • 반면에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오로지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 경제 전체의 직·간접 편익에서 직간접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뺀 나머지가 순 편익
  • 오로지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직·간접 편익과 직·간접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순 편익을 산출하는 방식인 반면,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오로지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