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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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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1635
doc_id
CNTS-00120001635_19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 심사 조직 및 방식을 개편하고 특허 심사인력 증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특허청은 심사품질 개선 및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특허 심사관을 56명 증원하였으며, 융복합 기술 심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유망 기술・기업 발굴과 심사품질 제고를 추진하였다.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도입으로 전문기관 수가 2017년의 3개에서 2019년 10개로 증가하였으며, 합리적 평가・물량 배정방식 수립을 통해 조사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조사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허 선행기술 전문 조사기관의 확대를 통해 민간 IP 서비스업 육성 및 민간 선행기술조사원 98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심사 전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지식재산 취약계층(개인・중소기업 등)에 출원품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범위의 특허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높은 특허 무효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벤처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사역량 강화와 인프라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인력을 충원하였으며, 특히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신규 심사관을 채용하여 심사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정화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을 개시하고 ETRI 주도하에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 선행기술문헌 검색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융복합기술 분야에서 특허출원에 대해 3인 협의심사를 시범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실무 및 맞춤형 신기술・외국어교육을 통해 심사・심판관의 전문역량 제고를 도모하였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의 협력체인 IP5는 매년 미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연례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제12회 IP5 청장회의에서는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회의에서 확인되었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일 발명이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 품질 제고 및 중복업무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심사공조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특허청은 주요국과 특허 공동심사(C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IP5 특허청 간 시행 중인 PCT 협력심사(CS&E) 관련 전산시스템, 협력방식 등 실무적 운영체계 개선을 논의하며, 신흥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유라시아 특허청(’19.01.01.), 페루(’19.01.06.), 베트남(’19.06.01.), 사우디아라비아(’19.07.01.) 등과 PPH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영국과 CSP 절차를 합의하고 세부 절차 및 정보 공유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IP5 각 청의 PCT CS&E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를 점검・공유하고, 정규시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전달 시스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 50%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의 실시를 통해 발생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경감되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실시료율’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여 당사자의 불신과 이로 인한 판결에 대한 순응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실시료율을 책정할 때 실시료율와 무관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판례가 다수 관찰된다. 또한 이익금액에서의 직무발명 기여도 산정에서도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 실시료에서 반영한 사례, 별도로 산정한 사례 등 사안별로 기여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일관된 산정 법리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의 실시료율 유추법과 미국 법원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시료율 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과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의 기여도 산정법리, 표준필수특허의 기여도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서의 기여도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9년에는 15개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외 경지 둔화로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42건의 지식재산권을 총 2억 4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 6월 5일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IP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IP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청이 추진한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도입 결과, 전문기관의 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도입 전후 전문기관 수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도입으로 전문기관 수가 2017년의 3개에서 2019년 10개로 증가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문기관 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2017년과 2019년의 수치를 선택한다.

    • 2017년의 3개
    • 2019년 10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7년에는 3개였던 전문기관이 등록제 도입을 통해 2019년에는 10개로 늘어났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문기관의 수는 2017년 3개에서 2019년 10개로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도입으로 전문기관 수가 2017년의 3개에서 2019년 10개로 증가하였으며
  • 2017년의 3개
  • 2019년 10개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 3개에서 2019년 10개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