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노령)하거나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은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연금제도를 개혁(제1차 1998년, 제2차 2007년)하여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실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가입자 감소, 연금제도 성숙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이후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의 누적에 따라 2017년 5월말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589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금 규모면에서 세계 3대 공적연금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전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5년간 기금운용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은 5.13%로 세계 주요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제도운영 및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① 국내 투자(해외 투자는 제외) 등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적정성, ②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기금 제도운영의 적정성, ③ 지방 이전에 따른 경비집행 등 경영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국민연금사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 제도운영 및 자산운용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2014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및 각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17. 5. 25.부터 같은 해 6. 9.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7. 21.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하여 국민연금공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 5월 말 현재 전체 자산의 52.6%에 해당하는 310조 원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이 되고 있으나, 점차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 다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2017년 5월 말 현재 금융부문에 투자한 자산 약 588조 원 중 367조 원(62.4%)을 직접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221조 원(37.6%)은 자산운용사에 위탁 투자하고 있으며 위탁 투자 중에서는 주식이 119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 연평균 누적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은 5.73%(누적수익금 281조 원)이고, 2016년도의 경우 주식과 대체투자에서 7~9%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운용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 전체 수익률이 전년 대비 0.18%p만큼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2014. 5. 23. 및 2015. 6. 9. 해당 안건대로 음(-)의 조정치를 적용하여 명목경제성장률(GDP+CPI)보다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목적과 기금운용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익률 설정 원칙과 다르게 음(-)의 조정치를 적용하여 목표수익률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중기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운용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반영하여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수익률은 국내외 주요기관(기획재정부, IMF,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GDP+CPI) 전망치에 조정치를 적용하여 설정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목표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판단을 요청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의 성과급 지급률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실무평가위원회가 법정 인원에 맞추어 제대로 구성되도록 하고, 실무평가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과 관련한 보고·심의 안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언제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언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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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기반하여 기금의 수지적자 발생 시점과 소진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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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된 기금 전망 수치를 추출한다.
-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실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에 따르면
-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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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지적자 발생 연도와 기금 소진 연도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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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적자 발생 시점은 2044년, 소진 시점은 2060년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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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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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실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에 따르면
-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