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된 법으로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국가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 준수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공직선거 4대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직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최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과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한 현행 법령과 관련 기관들의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표와 관련된 절차와 이동 등의 지원이 있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7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 투표장까지의 이동지원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사전투표, 일반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투표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114명(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소투표를 한 장애인이 59명(33.7%),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명(1.1%)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1항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제237조 제1항의 3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불비한 것이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주소 미이전으로 인한 투표지역 상이성에서 오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정신장애인들의 표에 대해 점차 관심 갖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후보자들이 정신장애인 시설에 선거유세를 하러 오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정신장애인을 유권자로서 인식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종사자들은 후보자가 시설에서 선거유세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장애인이 자신의 선거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와 접촉이 활발한 기관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즉 실제로 선거 관련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정신장애인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선거 분위기를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참여의 방법과 후보자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 물리적·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거주 시설 장애인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선거관련 주체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선거권 보장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그동안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선거권보장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었던 반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평균 170일 간 장기입원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기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받는 상황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권에 관하여는 장애인거주시설 만큼의 문제의식도 제대로 공유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보건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정책의 모색은 더욱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선거관련 공보물을 포함한 제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및 거소 투표시 선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거지원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 법령 등을 개선·권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하는 이슈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보전달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모든 장애인 유형에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선거 관련 정보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지원 서비스들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원제도들은 각 장애유형에 맞게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의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선관위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육이 선관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 객관성 확보의 책임을 기관에게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어 시설에는 업무 부담으로, 장애인에게는 선거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선거/후보자 정보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다.
조한진(2014)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상의 임의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제안하면서, 투표장과 등록 시설에 대한 접근, 등록·투표·기표 지원, 요양원 거주자와 병원환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부재자 투표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통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재왕(2014)은 쉬운 투표안내문, 선거공보(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선거방송 자막과 수화 동시제공, 후보자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 규정 마련, 투표소 접근성 보장 법조문 사전투표소 적용, 거소투표에 대해 기표소 설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관위의 관리감독 규정 규정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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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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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의 사례 중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 그 방식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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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조한진(2014)이 소개한 미국의 사례와 전자투표기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통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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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자투표기가 미국의 사례로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활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통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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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미국이 전자투표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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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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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통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의 사례로 전자투표기를 통해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