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화․세분화되는 감사 대상업무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감사실무매뉴얼’ 발간, ‘전문인력관리제’ 운영,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꾸준히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특정분야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감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그간에 감사원이 추진해온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이를 보완․내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필요한 감사 전문성’을 적절한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감사방법의 전문성’과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감사대상업무의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감사방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균형잡힌 판단능력을 갖춘 감사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IT활용 감사 전문교육과 감사수행 단계마다 요구되는 주요 조사기법을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 4개 지역(서울․부산․대전․광주)에 설치된 「국민ㆍ기업 불편신고센터」 를 경기(수원), 영남(대구) 지역에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국회의 감사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감사요구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감사청구조사국」 내에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을 담당하는 감사부서를 신설하였고, 고위직 비리와 민생현장의 비리에 대한 감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감찰 전담부서인 「특별조사국」 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재난․재해 대비, 경찰ㆍ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감사부서를 「행정ㆍ안전감사국」 으로 통합ㆍ일원화하였다. 아울러 심사청구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 사항을 전담하는 심사관리관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처리를 도모하였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최고감사기구이고,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감법”) 제5조 및 각 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그 기관과 그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10. 7. 1. 공공감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감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활동조정협의회와 각급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자체감사기구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감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체감사는 감사인력과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보완해 주고 일상감사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감사활동이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28조 제1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에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감사기준 준수 여부, 자체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감사활동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감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자체감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심사대상 145개 기관 중 심사결과 미흡기관, 기관의 규모 및 감사빈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 9. 17.부터 10. 23.까지 실지감사를 하였다.
심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1년도에 비해 자체감사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전담감사기구 운영, 감사인력 교육 강화 등 감사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반면 감사활동 및 실적 분야는 좀 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자체감사 체계 및 활동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교육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재무조치 성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분야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인프라 구축 등 자체감사 개선의지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심사지표 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감사활동 및 성과분야에서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8개 심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처․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8개 심사군으로 나누어 심사한 후 심사군의 종합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우수 15%․양호 35%․보통 40%․미흡 10%의 4개 등급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기관등급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처․청), 광역․교육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8개 심사군에서 등급 배분비율에 따라 각각 2~5개 기관에 대해 우수등급을 부여하였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해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자체감사활동 향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우수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3등급(양호-보통-미흡)만 부여하였다. 그리고 우수등급을 받은 총 23개 기관 중 종합점수 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등 11개 기관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유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외교통상부 등 7개 기관을 발전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감사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 우수직원 24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법․타당하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감사관련 제도․규정 등이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여부, 감사조직․인사의 독립성은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친인척간 부당 수의계약으로 창호 공사를 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데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온정적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징계 또는 문책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자체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낮게 규정하여 국가 공무원 간 징계의 형평성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3. 3. 14.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위법․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는 등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에서 심사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몇 개 기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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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2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중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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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심사 대상 기관의 총수, 등급 배분 비율,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168개 심사대상기관을
- 우수 15%․양호 35%․보통 40%․미흡 10%의 4개 등급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 우수등급을 받은 총 23개 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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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등급 배분 비율(미흡 10%)과 전체 심사 대상 기관 수(168개)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각 등급별로 몇 개의 기관이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168개 심사대상기관을
- 우수 15%․양호 35%․보통 40%․미흡 10%의 4개 등급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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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168개 기관에 대해 미흡 10%라는 배분 비율 원칙이 존재하므로 산술적인 계산(168 * 0.1 = 16.8)은 가능해 보이지만, 기관 등급 부여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제 배정된 숫자는 정수여야 하므로 문맥만으로는 정확히 몇 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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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등급 배분의 '원칙'과 '비율'만을 언급할 뿐, 실제 심사 결과로 확정된 각 등급별 기관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술적 추측 외에 문맥 내 정보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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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168개 심사대상기관을
- 우수 15%․양호 35%․보통 40%․미흡 10%의 4개 등급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 우수등급을 받은 총 23개 기관 중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전체 심사 대상 기관 수와 등급별 배분 비율 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결과로 확정된 '미흡' 등급 기관의 정확한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율을 바탕으로 한 산술적 추측은 가능할지라도 문맥 내에 직접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