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당 발제는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세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루는 발제 자료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와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다원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과 다문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한 법률을 다루면서 국제협약 등 세계의 이주 관련 인권 체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의 주요한 기본계획과 현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 관한 다양한 통계 자료의 인용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조명해 주며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요약되어 있어 일부 내용의 경우 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계 자료에 대한 출처와 인용된 통계 자료가 발표된 년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토론문을 작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발제자의 의도를 유추하며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민자 자녀 세대의 등장과 한국 사회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한 김이선 박사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꾸준히 연구해온 연구자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배경과 특징,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한 이주 배경 전체 자녀들의 현황과 정책이 시기마다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국내·외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이는 오랜 기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을 가까이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의 힘일 것이다. 토론자로서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 방향에 있어 현실적 문제들과 핵심적 쟁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첨언하고자 한다.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연간 2억5천만 명의 이동은 10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로 세계인의 이동은 그만큼 활발하다. 같은 기간 아시아인은 2천600만 명 정도가 국외로 이주했고, 이주 희망국으로 선호하는 국가로 손꼽히는 한국은 결혼 이민자를 포함 250만 명(전체 인구의 4.7%)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750만 재외 동포를 포함한다면 한국은 이주민 1천만 명 시대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뿌리가 형성되는 교육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단일민족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문화를 이해하려 하는 모순적 구조는 언어 등 문화적 차이를 거부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부분에서 차별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도층의 지배적 태도와 무관심은 성장하는 세대들의 배움터인 학교 현장까지 차별이 가시화되 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자가 ‘이민자 자녀 세대의 등장과 한국 사회의 접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자국민 청소년에 비해 교육적 성취, 취업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증가한 결혼이민여성, 우리나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이민노동자 등 국내 이주민은 이제 곧 250만 명을 넘어 OECD 평균 비율 5.7%를 넘고, 10년 뒤에는 500만 명, 2050년에는 국민의 35%(대한민국미래보고서, 2015)가 될 것이다. 이주민의 자녀는 최근 22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내국인 저출산율에 비해 빠른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은 곧 우리 사회의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이민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제는 이주민이 이방인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정책적으로나 사회 인식면에서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내국민(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여가부 2015)다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현재 많은 차별과 편견이 교육 현장을 비롯해 일상에서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발제 자료에서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관련 개념에 대해 정의를 하고 세계의 추세,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으로 지구화가 가속화되고 시공이 축소되고 있음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사회로 연결되어 있어 세계 이주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소통망이 전 세계를 단일한 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각 국가의 구성원이 자기 경계망을 허물고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소통망은 자연스럽게 실제 공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미 사회·문화적 가치와 국가와 관련하여 자기 정체성의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 있어 기술의 혁명이 세계의 이주화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민자’라고 하면 출신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의 이민을 선택한 성인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자)와 관련된 관심은 ‘결혼이민자’와 같이 그 자신이 이민을 택한 성인 이민자에게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자신이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들, 자신은 이민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는 ‘이민(자)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자신이 이민을 선택한 성인 이민자의 자녀 세대가 바로 그러한 집단이다. OECD에서는 이민자 자녀 세대를 그 자신이 이주해온 외국 태생(foreign-born)과, 부모 모두가 이주해왔으나 자녀 자신은 자국 태생인 2세대(second gener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외국에서 이주해왔으나 자녀 자신은 자국 태생인 이들도(native-born with one parent foreign-born) 이주 배경자에 포함시키고 있다(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07).
이에 비해,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형성된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은 보다 다양한 이민자 자녀 집단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9~24세 청소년 중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이들로 규정하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뿐 아니라 그 외의 이주 청소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는 그 자신이 이주한 외국 태생 청소년과 함께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주 여부나 현재 국적 등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특수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환경하에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제반 정책, 제도에 있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는 어떤 집단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포함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와 관련된 이주배경청소년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출한다.
-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9~24세 청소년 중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이들로 규정하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뿐 아니라 그 외의 이주 청소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는 그 자신이 이주한 외국 태생 청소년과 함께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인 '다문화 가족 자녀', '그 외의 이주 청소년', '외국 태생 청소년',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를 근거로 선택한다.
- 다문화 가족 자녀뿐 아니라 그 외의 이주 청소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 그 자신이 이주한 외국 태생 청소년과 함께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자녀와 그 외의 이주 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며, 세부적으로는 외국 태생 청소년과 국내 출생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를 포함함을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기술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9~24세 청소년 중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이들로 규정하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뿐 아니라 그 외의 이주 청소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는 그 자신이 이주한 외국 태생 청소년과 함께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 다문화 가족 자녀뿐 아니라 그 외의 이주 청소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 그 자신이 이주한 외국 태생 청소년과 함께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 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주 청소년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그 자신이 이주한 외국 태생 청소년과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중 다문화 가족 자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