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상 사례)2019년 1월 25일 아침, 신문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보도가 흘러 나왔다. 문득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도 포함되어 있는지 걱정되서 어딘가에 보관해둔 회원 증서를 찾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도 폐업한 회사 중의 하나였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상(喪)을 대비하여 매달 꾸준히 3만원씩 납입한 지가 벌써 10년, 그동안 납입한 금액만 수백만원이 넘는다. 놀란 마음에 회사로 전화해보았지만 회사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구르던 와중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 낸 금액의 절반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니 그것을 찾아가라는 연락이었다. 그러면서 ‘내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자세히 들어보니 돈으로 받으면 절반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상조회사에 재가입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지만 내가 보는 손해 없이 사후에 상조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개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해외직구라 한다. 통상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직구족(族)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외직구는 2013년도에 1천만건을 돌파한 이래 매년 70%이상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3천만건을 가볍게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직구족들은 연평균 6회 정도 구매하고 1회 구매에 평균 2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때에는 주문량이 월평균을 2배이상 초과하기도 한다. 주로 미국(56%), 중국(17%), 유럽연합(11%), 일본(9%)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의류, 신발, 캡슐커피, 전자제품, 피규어, 콘텍트렌즈 등을 구매하고 있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①해외직구 단계별(주문→결제→배송→통관→수령)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②반품절차, ③통관관련 Q&A, ④불만제기 절차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2015년)한 바 있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럼 수출신고 절차는 간단할까? 수출신고 절차는 두가지가 있다.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와 전문 통관사(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절차를 살펴보자.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직구 수입시 이미 발급받았음)받고, 57개에 달하는 수출신고서 항목을 채워서 제출해야만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관세사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통상 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17년 정상 수출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간 금액이 평균 15만원이었음을 가정할 때 3만원의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그런 결과 2017년 해외직구 총 2천 4백만건 대비 수출신고후 환급을 받은 건수는 11,28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는 불만의 민원이 지속 제기된다. “물건을 반품해서 수입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해외 판매자를 어렵게 설득해서 물건값은 돌려 받았는데 세금은 왜 못돌려 받나요?”, “일반 개인한테 수출신고 하라는데 그걸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등 해외직구가 늘어날수록 직구반품환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점점 높아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가 늘어날수록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늘어만 갔다. 특히 취소 및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여지는 사진으로만 구매를 결정하다 보니, 실제 배송된 물품의 사이즈와 색상 등이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제품과 달라 구매취소와 반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를, 그것도 해외에 있는 판매자를 설득하기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렵게 해외에 있는 판매자를 설득하여 반품에 성공하고 환불에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당초 해외직구로 주문하면서 납부하였던 세금, 즉 관세는 돌려줄 수 없다는 관세당국의 설명이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 했던 수입신고필증과 반품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구족들은 이런 수출신고 절차를 몰라 통상 우체국(EMS)이나 국제특송업체(DHL, Fedex, UPS 등)를 통해서 그냥 해외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환불영수증도 있고 반품이 명백한데 환급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고민하게 된다. 그럼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관세법시행규칙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규정에 따르면 관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기서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가 무엇일까? 우리가 통상 외국에 나갈 때 공항만 출국장에서 “이런 물건 가지고 나갑니다”라고 세관에 신고하는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와 각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ATA까르네(임시수출통관증서) 증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 민간에서 발행한 서류도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직구반품이 확실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반품확인서류(판매자와 주고 받은 e-Mail), 송품장(EMS등), 환불영수증(카드 취소 내역서)을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자. 요약하면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입증되는 수출갈음서류(반품확인서류, 송품장, 환불영수증)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해 지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수출갈음서류는 종전 수출신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서류가 아님을 밝혀둔다. 다만, 환급대상은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로 제한하였다. 2017년 기준 정상 수출신고후 환급해 준 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가 대다수(85%)였고, 과소비에 대한 국민눈높이를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즉, 1,000달러 초과물품의 경우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제도개선을 통해 약 4억원으로 437만명의 국민을 만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해외직구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소비자는 의류와 신발 구매자이다. 사이즈와 색상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의류와 신발 구매자는 약 437만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한 2,686명에게 17년 평균환급액 15만원을 고려할 때 약 4억원의 세금이 환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해서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품확인서류, 송품장, 환불영수증을 이용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행정예고하자 이번에는 세관직원들로부터 “환급을 해주는게 합리적인데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건 어렵다”, “감사에 지적될까 걱정”, “절차를 모르는건 민원인 잘못” 등 불평과 불만이 쏟아진다. 세관직원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해 보면 분명 반품된 것이 확실한 건은 환급해주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환급을 해 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도 고민했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심의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국민 5명 중 1명이 해외직구를 하고(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약 1천만명) 2018년도 해외직구 규모가 3천만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법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용기를 가질 만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 대통령님께서는 “혁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뉴스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갈음서류'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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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외직구 반품 시 수출신고를 대신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세 가지를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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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반품이 입증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입증되는 수출갈음서류(반품확인서류, 송품장, 환불영수증)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해 지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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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수출갈음서류'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반품확인서류(판매자와 주고 받은 e-Mail), 송품장(EMS등), 환불영수증(카드 취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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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서류 항목을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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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반품확인서류, 송품장, 환불영수증이 수출갈음서류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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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으로 세 가지 서류를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입증되는 수출갈음서류(반품확인서류, 송품장, 환불영수증)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해 지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반품확인서류(판매자와 주고 받은 e-Mail), 송품장(EMS등), 환불영수증(카드 취소 내역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반품확인서류(판매자와 주고받은 e-Mail), 송품장(EMS 등), 환불영수증(카드 취소 내역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