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노동기구는 노동문제 전문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노동자와 그 가족의 빈곤퇴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약 체결과 의제 제시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노동권과 근로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의제로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다.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사회 보장과 사회적 대화 등 노동 관련 의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크게 1) 고용창출, 2) 사회보장, 3) 노동권, 4) 사회적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서도 목표 8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의제의 상당수는 국제연합의 새 개발 비전에 16개 목표의 상당수 타깃으로 각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G20, G7,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공동체도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지속가능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일자리 의제의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이른바 주류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연합고위급조정위원회는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주류화를 위한 도구를 정책수단으로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위원 회의 지원을 받는 이 도구는 UN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조정 및 협력을 달성하는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사회파트너들이 괜찮은 일자리 성과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괜찮은 일자리 성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은 UN의 기타 기구 및 다자 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 괜찮은 일자리 의제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인식제고 이니셔티브, 연구 및 정책 대화,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등을 통해 정책 통합 부서에서 구성원과 정책 결정자, 기타 다자 기구가 도구 및 자원, 노하우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ILO, 2017). 지속가능개발과 새천년개발 목표는 공조하고 있는데,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새천년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전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중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담론으로서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1년 채택된 MDG가 빈곤해소와 인간개발의 핵심요소로서 완전고용과 괜찮은 노동의 적극적 의미를 간과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Frey and MacNaughton, 2016). 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ILO의 기존 정책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연계될 필요성도 있다. 이를 통해서 포스트-2015 체제하에서 SDG를 빈곤해소와 모두를 위한 괜찮은 노동의 실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수도 있다. Frey and MacNaughton(2016)은 ILO의 괜찮은 노동 의제와 국제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SDG의 목표 8이 이러한 연계 필요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국제개발, 노동, 인권 체제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며, 빈곤해소와 인권실현에 보다 정합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로 삼기 위하여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와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연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의 권리는 유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데, 시민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국제협력(ICESCR), 세계인권선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ILO 괜찮은 일자리의 핵심 네 축을 지지하는 노동권리를 ICESCR는 승인하였는데, 1) 제6조: 노동할 권리, 2) 제7조: 정당하고 선호할 만한 노동 권리, 공정한 임금,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관한 권리, 3) 제8조: 노동조합 조직 및 참여권, 단체행동권, 4) 제9조: 사회보장 권리-사회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Frey and MacNaughton, 2016; ILO, 2017). SDG의 의제화 과정에서 ILO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MDG 종료 이후 리우 20개국 정상회의(지속가능 개발회의)에서 유엔회원국은 새로운 개발목표에 합의하여 ‘the future we want’에 대한 공개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작업반은 30개국 대표로 시민사회, 과학자집단, UN 체제의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참여를 보증할 작업 방법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SDGs 목표 8에서의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UN회원국에 대한 인권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지향 접근을 SDG에서 취하면서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기본 인권에서 경제성장의 산물로 격하된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Frey and MacNaughton(2016)은 괜찮은 일자리 목표를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의 4개 핵심 축(four pillars)과 조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러한 방식을 취했더라면 ILO와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었을 것이며, 유엔의 인권 및 ILO 시스템 내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한 다수의 거점(venues)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즉, ILO의 괜찮은 노동 필러마다 최소 하나 이상 지표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경제성장과 결부시킴으로써 SDGs는 시장주도 개발 모델을 채택하여 포스트 2015 의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실패했다. UN 회원국의 국제인권법 및 ILO 괜찮은 노동 어젠다 이행의무와 일관되기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 목표는 ILO 괜찮은 일자리 의제의 4개 필러 각각과 연관되도록 실행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취했다면 ILO 의제와 UN 인권시스템, 2030 개발의제 간의 정책 정합성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저자들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DGs는 3년간 국제적 협의를 진행하고 글로벌 정책 참여 및 개발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MDG 목표와 세부 목표설정 과정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성취를 이루었다. 또한 빈곤의 완전한 종식을 천명하고,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성과가 있다. 즉, 투명성과 보편성이 SDGs 의제 설정과정의 장점이자 성취인 셈이다. 그러나 개발 의제와 책무성 기제를 연결하여 ILO 협약의 비준에 관한 지표를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핵심 노동기준, 독자 목표(목표 16)에서 정의롭고 효과적인 책무성 기제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SDGs는 인권 원리와 기준을 글로벌 개발 전략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 관련 기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설정되지 않았으며, 국제인권 책무성 메커니즘과 연계되지 않았다. 목표 이행을 모니터링할 지표가 기술전문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재원조달자 등 모두가 국제적 협의가 된 바 없는 지표 달성에 매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2030 국제개발 의제가 시장기반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이며 국제 규범 준수 의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2030년 목표시 일까지 SDGs 성취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Frey and MacNaughton, 2016). 직업능력개발 의제 측면에서 SDGs의 주요 목표인 괜찮은 일자리의 노동인권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나 노동이동의 촉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도 뚜렷하다. ILO의 국제노동 조직으로서 가장 큰 의제가 인권으로서의 노동권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가 되는 점도 있으나 향후 기술혁신의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및 과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 시장지향적 접근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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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SDGs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적 측면, 특히 시장지향적 접근이 초래한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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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SDGs가 시장지향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시장지향 접근을 SDG에서 취하면서
-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기본 인권에서 경제성장의 산물로 격하된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SDGs는 시장주도 개발 모델을 채택하여 포스트 2015 의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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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장지향적 접근이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놓쳤는지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기본 인권에서 경제성장의 산물로 격하된 경향이 있다
- 시장주도 개발 모델을 채택하여 포스트 2015 의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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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SDGs가 시장 중심의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원래 기본 인권으로 다루어져야 할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단순한 경제성장의 결과물로 취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 중심의 개발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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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지향적 접근이 인권의 격하와 사람 중심 가치의 상실을 초래했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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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장지향 접근을 SDG에서 취하면서
-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기본 인권에서 경제성장의 산물로 격하된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SDGs는 시장주도 개발 모델을 채택하여 포스트 2015 의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실패했다.
-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기본 인권에서 경제성장의 산물로 격하된 경향이 있다
- 시장주도 개발 모델을 채택하여 포스트 2015 의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실패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SDGs가 시장지향적 접근 및 시장주도 개발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가 기본 인권이 아닌 경제성장의 산물로 격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포스트 2015 의제에서 지향해야 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