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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인문정책연구총서_21세기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상과 가치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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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1204415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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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120441558751_4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칸트와 하이에크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 작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 역시 제시하여 당해 기구의 현실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 바 있다. 즉 그들은 국제적인 수준의 법치주의의 논의전제로서 특히 특정 기구의 운영 조건으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법규범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칸트는 세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 통제 수단으로 ‘법규범’이라는 기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그는 국제적인 수준의 실체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국가에 대한 강제력(coercive power) 있는 결정과 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해 ‘법규범’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국제적인 기구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외부의 법에 종속시킬 필요성 역시 강조한 바 있다. 칸트는 국제법이라고 볼 수 있는 당해 ‘법’을 이성적인 수단으로 상정한 후 이를 통하여 개별국들의 반사회성이 세계시민적 사회성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기 때문이다. 칸트뿐만 아니라 하이에크 역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법규범으로서의 ‘한 묶음의 규칙들’이라는 기제를 제시한 후 이를 통한 국제적인 수준의 법치주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설계한 바 있다. 하이에크는 국제적인 수준의 평화를 논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권력 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수준의 기구를 상정하여 완곡한 방향의 평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당해 권력 단위에 대하여 경제적 권력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국제 기구에 미약한 경제적 권력만을 부여한다면 국제적인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이에크는 당해 국제적 당국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어 당해 실체에 대하여 신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특정 국제당국 이상의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주목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정치권력인 국제적 당국은 어떠한 제재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무소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권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이에크는 국제적 독점체제의 경우 당해 국제적 당국이 최악의 강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여 당해 당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하이에크는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에크는 앞서 언급한 일련의 법규칙 즉 국제법을 집행할 힘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국제권력이 현대 국가가 보유하는 권력을 구사하도록 독점적인 권력을 보유한다면 오히려 국제평화와 질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따라서 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권력 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특히 당해 권력의 분할은 개별국가의 권력뿐만 아니라 국가들 전체의 권력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수준의 종국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이에크는 법치주의의 주요한 실현 도구로 연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역시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지적으로 제한적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실천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계획은 자유롭게 놓아두고 그것을 실행하기에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둔다. 개별국가들을 최대한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게 한 종전과 똑같은 이유들이 (국제적 법치의 확립으로 물리적 강제력으로 개별국가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국제적 연방제 내에서는 심지어 과거 중앙집권화의 과정은 어느 정도 거꾸로 돌려져 분권화의 방향으로 그 과정을 바꾸거나,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들로의 권력이 양이 가능해지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이에크는 특정한 국제계획을 진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방주의 역시 국가의 구성 형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당해 연방주의의 논의가 어색해 보일지 모르나 유럽연합의 경우 향후 연방국가로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연방주의의 중의적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당해 연방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전혀 의미 없는 작업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이에크 역시 당해 사항을 감안하여 국제 평화의 조건으로 연방주의와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유럽연합은 그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인민의 혁명이나 동의에 기반을 하고 출범을 한 실체가 아닌 유럽연합으로서는 인민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확대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간파했던 것이고 결국 통합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회원국의 지도자 나아가 자신의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결국 민주주의보다는 법치주의를 통한 통합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지난 유럽법학의 구심점 역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법치주의였던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민주주의 측면에서의 한계를 절감한 유럽연합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합의 진전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현재까지의 연합의 통합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통합 목표를 국가로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고 그 출발 역시 연방국가 등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럽연합으로서는 법치주의라는 기제를 통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통합의 열쇠와 수단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럽재판소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당장 머리 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 있다. 사법적극주의(혹은 사법행동주의)(judicial activism)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사법적극주의란 술어는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을 관대하게 해석하거나 때로는 공동체설립조약에 설정된 관할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래의 일부 판례를 보노라면 유럽재판소는 법을 개조하거나(remodel the law), 자신의 관할권을 스스로 창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이 법치주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를 간파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음의 논변은 그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제도는 “행동을 지시하고, 제약하고, 기대를 형성하는 규범, 규칙, 관행의 합체”로 정의되고 있는 데 유럽연합 역시 당해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를 자신의 통합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 혹은 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통합에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기구로 유럽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들 수 있다. 이는 입법절차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고 나아가 유럽시민의 청원권, 조사위원회 그리고 재정에 대한 통제 등 유럽연합의 활동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기구이다. 나아가 회원국의 국가 및 정부수반, 유럽이사회 의장 그리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유럽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 연합의 다른 기관들의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공동체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향과 틀 나아가 속도를 정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이에크가 국제적 당국이 독재 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조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하이에크가 국제적 당국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하이에크가 국제적 당국의 위험성(독재 권력화)을 지적한 부분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추출한다.

    • 국제적 당국은 어떠한 제재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무소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권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하이에크는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력 집중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 분할 및 연방주의의 필요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따라서 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권력 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 결국 하이에크는 법치주의의 주요한 실현 도구로 연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제적 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독재 권력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권력을 분할해야 하며, 이를 실현할 도구로 연방주의를 제시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하이에크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권력 분할을 강조하였으며, 법치주의의 주요 실현 도구로서 연방주의를 제시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제적 당국은 어떠한 제재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무소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권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하이에크는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따라서 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권력 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 결국 하이에크는 법치주의의 주요한 실현 도구로 연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하이에크는 국제적 당국이 독재 권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경고하며 권력의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권력 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법치주의의 주요한 실현 도구로서 연방주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