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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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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00330555711
doc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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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에게 저렴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는 국가가 많다. 태국의 본인 부담률은 80∼100%에 달한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요양 서비스를 자비로 부담한다. 호주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입 대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지출된다. 중국에서는 시설 요양 비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폴란드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입소자 수입의 최대 70%에 달하며,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요양 서비스의 요구가 많은 경우 본인 부담금이 소득 4분위에 속한 노인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인력 부족은 아시아, 유럽 두 지역에서 모두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이로 인해 노인들이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거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 요양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8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65%가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30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국가별 편차가 크다. 포르투갈에서는 90%가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된 반면,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0%이다. 노인에 대한 장기 요양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 전통과 이를 강요하는 법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필요한 장기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점점 정부에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3단계 계획에 발맞춰, 지방 정부는 홈케어서비스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2010∼2012년 사이에 거주형 요양시설의 침상을 390만개로 늘렸다는 사실에 미루어 시설 수용력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 1천명당 30개의 침상을 마련한다는 국가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ILO에 따르면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지출은 2013년 GDP의 1.1%으로 낮은 수준이며 장기 요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은 고소득 가정만 이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91%는 재정 부족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서비스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 접근이 제한되기도 한다. 자격 기준의 미달로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한 전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 요양시설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이들의 입소를 거부했으며 20%의 요양시설만 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는 노인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규제 및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요양 및 돌봄 지원의 필요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으며, 명확한 자격 기준이나 장기 요양시설 입소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요양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노인을 위한 건물 설계 법령(Code for the Design of Buildings for Elderly Persons, 1999)과 노인사회 복지기관을 위한 기본 기준(Basic Standard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2001)은 인권 보호보다 건물의 건축 및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국가 차원에서 장기 요양시설의 등록 및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서비스 기관 설립 허가 규정(Rules for the Per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Elderly Service Institutions)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규정(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Elderly Care Institution)이 도입되었다.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따른 아셈 회원국에 대한 권고에서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를 다룬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하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폭력과 관련해 현재까지 단 2차례, 브루나이와 호주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OP-CAT에 따른 SPT의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된 바 없다. 2008년 이래 SPT는 10개국을 방문했으며 그 후 작성된 상당수의 국가보고서가 기밀유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소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사회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유 박탈,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고문을 주요 쟁점으로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 또 다른 장애 요소는 아셈 회원국 중 14개 아시아 회원국과 4개 유럽 회원국이 OP-CAT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체코 국가예방기구는 지난 10년 간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128차례 장기 요양시설 방문, 통증 관리 및 경감에 관한 기준 도입을 비롯해, 장기요양시설의 인력 확충 및 적정 급료 지급을 목표로 삼은 사실을 언급했다. 핀란드 의회 옴부즈맨은 장기 요양시설을 방문 조사한 후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에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으로 ‘노인학대 방지, 노인 요양보호사 지원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법’(법률 제124호, 2005년 11월 9일)을 제정했으며, 이를 노인학대법이라고 부른다. 노인학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노인학대법의 범위에 속하는 않는 살인과 같은 기타 폭력 형태에 대해서는 일본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러나 노인학대법은 잠재적인 가해자를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친인척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재정적 학대와 관련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요양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법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비공식 요양 인력이 공식적 정규 요양 인력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라면 무급 인력, 그 중에서도 여성 가족 구성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를 들어 호주는 무려 83.8명의 비공식 요양 인력이 4.4명의 공식적 정규 인력을 지원한다. 노르웨이는 87.2명의 비공식 요양 인력이 17.1 공식적 정규 인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 가족 구성원이 대가 없이 또는 취업으로 인한 수입을 희생하고 노인을 돌볼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규범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관한 법에 따라 장기 요양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족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장기 요양지원체계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장기 요양 접근성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구성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요양 인력의 성적 불균형 상황이 초래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 요양 책임을 지는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건강에 관한 권리의 핵심 요소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WHO 보고에 따르면, 노인들은 저렴한 건강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해 접근성 차원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저소득국 노인 60%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비단 중저소득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셈 회원국 가운데 고소득국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프랑스에서 3%와 뉴질랜드에서 10%로 나타났다. WHO가 확인한 또 다른 장애요인은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이다. 설문조사 결과 고소득국 노인 20%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노인학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의 정의와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가해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노인학대법에 명시된 학대의 정의와 법적 적용 대상인 가해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노인학대법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노인학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 러나 노인학대법은 잠재적인 가해자를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다만, 친인척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재정적 학대와 관련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학대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가해자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
    • 잠재적인 가해자를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으로 제한
    • 친인척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재정적 학대와 관련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학대의 종류와 가해자의 일반적 범위 및 예외 상황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며, 가해자는 주로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이지만 재정적 학대에 한해 친인척도 포함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노인학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 러나 노인학대법은 잠재적인 가해자를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다만, 친인척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재정적 학대와 관련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
  • 잠재적인 가해자를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으로 제한
  • 친인척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재정적 학대와 관련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인학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가해자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직원으로 제한되나, 재정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친인척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