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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체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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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8090402266631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11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시설 및 수익사업,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등 규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사항,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대회운영기업이 아닌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포뮬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의 총괄추진을 조직위원회가, 대회관련수익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한 것으로,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으로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은 ‘2013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더불어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사회실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체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대회기금 설치 할 수 있다. 국유·공유 재단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시법(限時法)으로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이 법의 효력은 대회 종료 후 2014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은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법으로 국제군인 간 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 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대회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다.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 관련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시법(限時法)으로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이 법의 효력은 대회 종료 후 2016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다. 2017년 12월에 개정·시행한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출원·등록하고, 상호 계약을 통해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의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를 중계할 권리를 가진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이나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회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통해서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였다. 초기 도핑방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63년에 유럽 21개 국가 협의회인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 ‘반도핑 결의문ʼ 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시발점으로 196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의무위원회(Medical Commission)에서는 체육계 반도핑과 관련하여 금지약물목록을 발표하고 올림픽대회에서 선수 도핑검사를 시작하였다. 본격적 도핑방지 활동은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함께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결성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체육기구에 적용되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의 규정 이행을 약속받았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도 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추진하였다. 2015년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는 반도핑활동을 위한 선수 및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5년 9월 21일에 도핑을 조장한 선수지원인력(코치, 트레이너, 에이전트, 의사, 선수 가족 등) 명단의 공개와 도핑을 한 선수 본인 외에 이를 조장한 관련자도 제재 조치하도록 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5년 개정 세계도핑방지규약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현재 제재를 받거나 지난 6년 동안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선수지원인력은 선수와 함께 일할 수 없다ʼ라고 명시하였다. 2015년 이후부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해당 선수지원인력 명단을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일부 체육선진국은 도핑에 대한 형사처분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독일은 2014년 11월 도핑방지법을 발의하여 2015년 12월 10일 의회에 승인을 받아 법안을 발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금지약물을 소지한 선수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독일 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Agency Germany)에 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004년부터 도핑분석시험실에 대한 국제공인권한은 IOC 의무위원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로 이관되었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공인을 받아 도핑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내 국가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가 설립되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07년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가입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하며 국내 도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에 도핑관련 의심약물 분석을 의뢰해 도핑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선수 및 지도자 제재조치를 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도핑방지법에 따르면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도핑방지법상 금지약물 공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도핑방지법 발효 시점과 관련 법규 내용을 추출한다.

    • 독일은 2014년 11월 도핑방지법을 발의하여 2015년 12월 10일 의회에 승인을 받아 법안을 발효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지약물 공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또한,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정리한다.

    •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은 2014년 11월 도핑방지법을 발의하여 2015년 12월 10일 의회에 승인을 받아 법안을 발효했다.
  • 또한,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지약물을 공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