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직업재활 측면에서 중증장애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중증장애는 특정 진단이나 특정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중증장애인(Individual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이란 적격성 및 직업재활 욕구 사정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이동, 의사소통, 자기관리, 자기결정, 대인관계기술, 작업 지속성 및 작업기술 등과 같이 고용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능력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에 심각한 제한을 가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983년 6월 30일 ILO는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 Disabled Persons >)을 채택하면서 제2장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통합적 접근, 지역사회 중심 접근, 기회균등, 고객 중심, 직업 재활과정 준수, 소외지역 배려 우선, 전문 인력에 대한 서비스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원칙들이 상호 관련되어 연계를 가질 때만이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기대할 수 있음을 선포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직업 재활과 고용, 차별금지, 편의 증진 등 다방면의 법 제정으로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였고,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 범주의 확대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신규사업이 개발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이 1990년의 약 1,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약 6,745억 원으로 급증하여 외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윤상용ㆍ이민경, 2010).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은 1982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위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김규한․황신준, 2006;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UN에서는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로 지정하였고, 1982년에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및 UN 장애인의 해 10년>을 선언하고 결의하였으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83년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1985년부터 발효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장애인 고용 관련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애인 직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198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해 실시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이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취업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재활이나 보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지만, 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나 보장의 개념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일부 개정되어 2007년 11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08년도부터 직업재활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사업의 명칭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앞서 제기된 ‘고용촉진사업’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하였다(나운환, 2013: 9-10). 첫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비스 전달망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당시 60여 개의 장애인복지관, 170여 개의 직업재활시설, 15개의 장애인단체와 100여 개의 지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며, 또한 2,0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신규 시설의 신출과 신규 인력의 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기존의 서비스 전달망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직업적응, 역량강화,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되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개발 및 배치, 지원고용, 사후지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강위영ㆍ나운환, 2001; 정승원, 2007). 2014년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기본 목표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에 두고 있고,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둘째, 다양한 장애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지원, 셋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일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재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사업을 전국에 산재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즉,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복지 인프라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취업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직업재활기금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과 일선 사업수행기관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업 명칭과 추진체계가 바뀐 이후 2014년 기준으로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 보호작업장 78개소, 직업적응훈련기관 10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1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10개소 등으로 늘어났으나, 이 사업수행기관들은 기존의 직업재활기금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구조는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나운환, 2013: 31). 직업재활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경쟁고용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현, 정상화의 실현, 고용평등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이혜경, 2012: 118).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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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4년 기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재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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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4년 기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직업재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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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기준 사업수행기관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과거 중앙정부 예산의 변화 추이에 대한 정보는 추출할 수 있다.
- 2014년 기준으로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 보호작업장 78개소, 직업적응훈련기관 10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1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10개소 등으로 늘어났으나
- 중앙정부의 예산이 1990년의 약 1,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약 6,745억 원으로 급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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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4년 기준 직업재활센터의 개수(34개소)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기관들의 개별 또는 총 운영 예산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2010년의 중앙정부 예산 정보는 있으나 2014년의 구체적인 예산은 알 수 없다.
- 2014년 기준으로 직업재활센터 34개소
- 중앙정부의 예산이 1990년의 약 1,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약 6,745억 원으로 급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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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2014년의 기관 수와 2010년까지의 전체 예산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2014년 직업재활센터의 운영 예산'을 도출하기 위한 연결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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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2014년 직업재활센터의 예산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 데이터를 통해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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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기준으로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 보호작업장 78개소, 직업적응훈련기관 10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1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10개소 등으로 늘어났으나
- 중앙정부의 예산이 1990년의 약 1,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약 6,745억 원으로 급증하여
- 2014년 기준으로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 기준 직업재활센터의 개수와 2010년까지의 중앙정부 예산 규모가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14년 직업재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예산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