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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통한 귀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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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7150550091741
doc_id
PCY_201607150550091741_1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죄 값에 상응하는 자유를 억제하는 한편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된 인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과 사회와의 직접적인 접촉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부여하여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책무이다. 직접접촉의 기회는 귀휴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현 여건에서 이를 활성화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귀휴 시 도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정시설의 장을 포함한 담당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귀휴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결하여 귀휴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80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입소부터 출소 시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가족관계회복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교정시설 밖의 사람들이나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내 처우로 귀휴제도이다. 2014년 법무연감자료에 의하면 “귀휴는 일정기간 복역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일종의 휴가를 허가하는 제도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강화와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서도 부모, 자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약하면 비행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시설의 담장 넘어 세상을 알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출소 후 사회적응을 하지 못해 또 다시 범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귀휴제도는 가급적 많은 수형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귀휴제도는 수형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사회로 내보내어 그 사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후 교정시설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귀휴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9조 제2항). 귀휴대상자로 선정되면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 등의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동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2항) 귀휴를 허가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35조). 귀휴에는 일반귀휴와 특별귀휴가 있다. 전자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②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④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소장은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②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문제는 귀휴요건이 충족되어 귀휴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귀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소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있어 수형자들의 불만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의 귀휴는 원칙적 처우이고, 우리나라의 귀휴는 예외적 처우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귀휴허가요건, 귀휴기간, 귀휴심사절차, 귀휴지 선정 등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 절차도 복잡하다. 이런 절차로 귀휴는 모범수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고, 실시사유에 있어서도 정작 가족관계회복이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귀휴자 형기별 귀휴허가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장기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단기형 수형자에 비해 귀휴를 덜 허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흉악범죄자이거나 죄질이 나쁜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귀휴를 덜 허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이런 범죄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한다면 장기 수형생활에 따른 가족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에 제동을 가해 또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된다. 피부에 와 닿는 가족관계회복이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귀휴를 많이 실시해야 하는데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실시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귀휴 후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담당자의 징계책임을 피할 수 없어 귀휴 활성화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귀휴 후 모범 수형자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도주를 했을 때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로 최근 2015년 4월 21일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수형자인 귀휴자가 모범수형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검거가 너무 어려웠고, 검거하기 전까지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으며, 검거를 위해 많은 수사인력이 동원되었지만 결국 도주자의 자살 장면을 찾는데 그쳤다. 만약 위의 도주자가 자살을 하지 않고 신출귀몰하게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거나, 재범으로 이어졌다면 국민들은 교정기관을 불신하게 되고 귀휴제도의 허점을 질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귀휴는 특히 자녀가 있는 여자 수형자에게 더 효과적이므로 많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귀휴참가자 중 여자 수형자는 자녀와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형생활 동안 가족들의 지원은 수감생활의 고통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자해(Self-harm)를 방지하고 출소 후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출소 후 기혼자에 비해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 독신자가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출소 후 수형자를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 수형자는 남성에 비해 어린이를 더 생각하고, 가족관계에 더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 수형자는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원과 3/4 정도가 깨진 관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수형자로 하여금 가족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절망감으로 치닫게 할 수 있으므로 여성 수형자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악화된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귀휴를 허가받기 위해 수형자가 충족해야 하는 형기 및 교정성적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반귀휴 허가를 위한 수형자의 구체적인 형기 조건과 교정성적 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반귀휴의 정의와 요건이 명시된 법률 조항을 문맥에서 찾는다.

    •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형기(6개월 이상 복역, 형기의 1/3 경과 등)와 교정성적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기 요건(6개월 이상 복역 및 형기의 1/3 경과 또는 21년 이상 유기/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과 교정성적 요건(우수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형자는 6개월 이상 복역해야 하며,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