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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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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49146050
doc_id
CNTS-00049146050_26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199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문제는 관리운영기구가 분리되어 있어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한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관리하면서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용확대 과정에서 많은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국민연금이 확대됨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는 국민이 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 시간제 근로자 등의 불완전취업층과 자영자에게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용확대 과정에서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 결과로 1999년 4월 일제신고 마감 결과 국민 연금 도시지역 가입신고 대상자 1,014만 명 중 신고자는 996만 9천 명이나, 이 중 소득을 신고하고 실제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402만 5천 명(45.5%)이며 나머지 481만 3천 명(54.5%)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세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체계(National Insurance Scheme)’와 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험체계(Employee Insurance Scheme)’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과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최소 수준의 급여(minimum level benefit)를 제공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에서 관리하고, 징수는 각 지방의 조세사무소에서 담당한다. 급여 내용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예외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장과 아동수당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1998년부터 사회보험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급여와 상병급여에 관련된 변화가 가장 주요한 변화이다. 1998년부터 상병급여를 완전 민영화하였고, 장애급여도 부분적인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영자도 장애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도 근로자 장애보험제도에 속하게 되었다. 근로자보험의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두 급여가 민영화됨에 따라 고용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Private Insurance), 고용주가 원하고 회사의 자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Self Insurance)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상병급여는 해당근로자에게 52주 동안 지급된다. 그 기간이 지나도 계속 질병이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최고 5년 동안 지급된다. 그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조 체계인 국민 의료(National Health)에서 보호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사호보험체계의 특징적인 면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7년부터 산재(work-related)와 비산재(non-work related) 장애와 질병의 구분을 없애고 장애급여(Disablment Benefit)와 상병급여(Sickness Pay)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산재로 인한 질병과 장애 이든 비산재 질병 및 장애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병과 장애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 장애급여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처럼 노령연금체계 내의 연금 급여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보전(income replacement)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급여는 상병급여와 연결되어 장기간의 요양 자들을 위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상병급여에서 52주 동안 보호하고, 이후 최대 5년간 장애급여에서 보호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서 최저기준임금(LEL)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도 2%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최저기준임금 이하 임금에 대한 2%의 기여율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저기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여율은 공적 소득비례 연금(SERPS)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여율이 10%이고, 민간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 근로자(contracted-out employment)인 경우에는 8.4%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기여금납부의 예를 들면, 1999/2000년의 최저기준임금은 주당 66파운드이므로 66파운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보험료를 내지 않고, 주당 84파운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4파운드에서 66파운드를 뺀 18파운드에 대하여 10%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1.8파운드의 기여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개정된 기여율은 최저기준임금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변화 이전의 기여율에 비해 근로자의 기여율을 감소시킨 것이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현행 급여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급여보장체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의 비교, 경제활동기와 비경제활동기,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보험사고의 국제비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분만의 경우는 질병에 포함시켜 고려하고, 각 사회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급여의 명칭은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예컨대, 장제비는 의료보험의 장제비와 산재보험의 장의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장애급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물급여인 산재 보험에서의 산재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과 직업재활훈련,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본 절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급여체계는 국민보험에 의한 ‘기여형 급여’와 욕구에 기초한 ‘비기여형 급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로 구성된다. ‘기여형 급여’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전 까지의 일정소득 이상(1999/2000년의 경우 주급 66파운드)의 모든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퇴직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네덜란드의 근로자보험체계에서 상병급여와 장애급여가 민영화됨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여된 두 가지 선택권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네덜란드 근로자보험체계의 민영화에 따른 고용주의 선택권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네덜란드의 상병급여 및 장애급여 민영화와 관련된 고용주의 선택권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근로자보험의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두 급여가 민영화됨에 따라 고용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Private Insurance), 고용주가 원하고 회사의 자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Self Insurance) 선택권이 주어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식인 민간 보험회사 선택과 자체 보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선택한다.

    •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Private Insurance)
    • 고용주가 원하고 회사의 자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Self Insurance) 선택권이 주어졌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선택권인 민간 보험 가입(Private Insurance)과 자체 보험 운영(Self Insurance)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고용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하거나, 자산 능력이 있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선택권을 명확히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근로자보험의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두 급여가 민영화됨에 따라 고용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Private Insurance), 고용주가 원하고 회사의 자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Self Insurance) 선택권이 주어졌다.
  •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Private Insurance)
  • 고용주가 원하고 회사의 자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Self Insurance) 선택권이 주어졌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Private Insurance)와, 회사의 자산 능력이 있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리(Self Insurance)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