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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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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5555
doc_id
CNTS-00118875555_7
발행기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이러한 거부 행위를 예상하여, 2015년 11월 5일 징계 요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자치법 제167조, 169조, 170조에 따라 시정 명령, 직무 이행 명령,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징계 처분 등 요구의 기한이었던 12월 11일이 지난 후 12월 2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거부한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다. 2016년 2월 2일에는 2차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다. 3월 2일에는 1차 시국 선언 관련 징계처분을 미이행한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징계처분을 이행한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의 시·도 교육감이 포함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단행동 참여 교원에 대한 교육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6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의 훈포장 임의 배제는 헌법상 인간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7년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의 그러한 진정서를 받아들여 ‘피진정인에게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하여 향후 포상 등 배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일부 받아들여 ‘교육청에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온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훈포장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처분 결과를 송부했으며, 교원복지연수과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교원을 2017년 2월 퇴직 교원 훈포장부터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국정교과서를 인쇄하여 해당 학교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희망 학교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면,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희망 학교 예산이 경북교육청에 교부된 2017년 3월 17일 이전에 지학사와 구두로 국정교과서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 15일까지 현장 배포를 완료했다. 이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임의로 인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권한자의 계약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 계약에 해당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을 거부하며 2017년 11월 7일 희망 학교 및 연구 학교 관련 예산을 반환처리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구두 계약을 한 지학사는 인쇄 대금 4,5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도 외면을 받았다. 연구학교 공모 신청은 2월 10일까지였으나 2월 7일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자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했다. 2월 15일 신청 마감 직후 전국 5,249개 중고 등학교 중에서 연구학교 운영을 신청한 학교는 경북의 사립학교 세 곳뿐이었다. 이 중 오상고는 구성원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으며, 경북 항공고는 경북교육청의 심사 결과 탈락했다.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문명고도 학생과 학부모 등이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3월 17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1학년 재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을 불이익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다. 이후 경북교육청이 이에 항고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5월 2일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경북교육청은 5월 16일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이 실 국장 회의에서 자주 논의되었다. 회의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2~3개의 안을 제시하면 유관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등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가능한 안을 검토한 결과, ‘국정 1년 유예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정 교과서의 최종 사용 여부를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처음부터 교육부 내에서 ‘국정 1년 유예안’을 결정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정화를 1년 유예하되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안과 2017년부터 국 검정을 혼용하는 안 두 가지를 고심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반대 저항이 거세지자, 국정화 강행에 부담을 느꼈다. 그는 이에 대해 서면 문답서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완강했고 최종적으로는 총리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지막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진언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급기야 확정 대국민 담화를 총리가 직접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국정교과서 발표 전 마지막 국무회의 때 국무총리를 특별히 찾아뵙고 진언한 바 있었습니다. 요지는 1. 지지 세력이 약하다. 교총도 교원의 20%이내의 지지에 불과하고, 교육감도 지지가 어렵고 중도 우파 역사학자도 동참을 꺼림. 언론, 국민 지지의 변화. 2. 결과적으로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는 지적에 취약하고, 분열로 국민 통합에 역행하고, 국제적인 결론에 역행하고, 국내의 흐름에도 후퇴의 감이 있어서 지속적인 저항에 부딪혀 여타 교육개혁마저 힘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선 후보들이 국정화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제작하여도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며 강행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을 진언”했다고 한다. 황우여 장관은 이전 교육부의 실행 계획에 등장하는 검정 강화 차원에서 제3의 대안을 염두에 두었었다. 김정배 국편 위원장도 생각이 비슷했다. 그는 서면 문답에서, “임명 당시 본인은 검인정제도를 강화해서 심사를 통해 2-3종의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면 수능시험에도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점은 청와대 교육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도 밝힌 바가 있음.”, “(황교안 총리와 교수들의 모임) 검인정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심사하지 않고 엄하게 검토해서 국정에 버금가는 두 가지 검인정 교과서를 내놓겠다고 언급했음”, “2015년 가을에 국정화로 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국정교과서를 만들게 되더라도 한 종류가 아니라 2~3종의 교과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배포를 완료한 행위가 왜 무권한자의 계약이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인쇄 계약이 법적/권한적 측면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정교과서 인쇄 및 배포 과정에서의 예산 구조와 교육부의 행동 시점을 추출한다.

    • 국정교과서를 인쇄하여 해당 학교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희망 학교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면,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교육부는 희망 학교 예산이 경북교육청에 교부된 2017년 3월 17일 이전에 지학사와 구두로 국정교과서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 15일까지 현장 배포를 완료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교부 시점과 계약/배포 완료 시점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교육부는 희망 학교 예산이 경북교육청에 교부된 2017년 3월 17일 이전에 지학사와 구두로 국정교과서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 15일까지 현장 배포를 완료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예산 집행 권한은 교육청에 있으며, 예산이 교부되기 전인 3월 15일에 이미 배포가 완료되었으므로 교육부는 예산 교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는 교육부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권한자의 계약이자 사후 계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이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임의로 인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권한자의 계약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 계약에 해당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국정교과서를 인쇄하여 해당 학교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희망 학교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면,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교육부는 희망 학교 예산이 경북교육청에 교부된 2017년 3월 17일 이전에 지학사와 구두로 국정교과서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 15일까지 현장 배포를 완료했다.
  • 이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임의로 인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권한자의 계약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 계약에 해당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정교과서 인쇄를 위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면 교육청이 집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이 경북교육청에 교부되기 전인 2017년 3월 17일 이전에 이미 지학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5일까지 배포를 완료하였다. 즉,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권한자의 계약이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 계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