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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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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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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717_12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을 신고하고, 작업 시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 기준을 준수토록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있다.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투입하거나 석면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에 투입하더라도 건강상의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의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노출 정도에 따라 3개월 ~ 10년 이상 석면 취급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 직업병 이환을 방지토록 관리하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체계를 연계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가 산재예방교육을 이수(4시간)하고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20%(3년),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1년)의 보험료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2014년부터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353,125개소) 중 22.7%인 79,985개소(ʼ17년 말 기준)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IMF 이후 10년 이상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업장 중심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2009년 제도 도입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법적 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를 신설하였고(’13.6.12.),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에 위험성평가 수행의무를 추가 하였다(’14.3.12.).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인하(20%)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근로시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 등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2004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를 도입,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였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의존함으로써 임금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은 2016년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07시간보다 연간 345시간이 더 많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기업,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우선,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2008년 연세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일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하며,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한 바도 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 우울·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이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안전문화추진위원회에서는 1996년 4월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활동으로 월 1회만이라도 자기 주변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내고 점검하는 생활습관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으로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함께 지역 산업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고, NGO, 노사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안전문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 국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ILO 가입 후 12년 만인 2003년 10월, 고용노동부장관과 ILO 사무총장 간 한·ILO 기술협력사업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중앙직업훈련원 건립, 1970년 농촌 직업 훈련소 설립 과정에서 과거 ILO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한·ILO 협력사업을 통해 총 1,000만 불 이상을 지원, 아태지역 내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ILO 협력사업은 ILO의 ʻ양질의 일자리ʼ 목표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 정책 제도 개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태지역 개도국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며 우리의 선도적인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노동행정,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ILO 협력사업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며, 우리의 고용노동 정책·제도 경험을 확산하는 행정 한류 플랫폼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수행하던 사업을 3년 단위로 개편해 총 300만 불 규모로 직업능력개발, 산업안전보건, 노동행정, 사회보호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OECD와의 협력사업은 ILO와의 협력사업과는 달리 주로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1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ʻ장년근로자 연구ʼ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ʻ사람과 일자리의 연결ʼ 사업에 총 11만 유로를 부담하기로 하여 1차 24,000유로, 2차 50,000유로를 기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예방요율제에서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과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이 각각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료율 할인 혜택과 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재예방요율제의 두 가지 인정 방식(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이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과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설명 중 할인율과 기간이 명시된 부분을 추출한다.

    •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20%(3년)
    •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1년)의 보험료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할인율과 기간 정보가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20%(3년)
    •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1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시의 조건과 사업주 교육 이수 시의 조건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험성 평가 인정 시 20% 할인(3년), 사업주 교육 이수 시 10% 할인(1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20%(3년)
  •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1년)의 보험료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1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20%의 보험료를 3년 동안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의 보험료를 1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