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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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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2405323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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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240532331311_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OECD 가입국은 각기 다른 민간보험 정책을 갖고 있다. 독일, 벨기에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보험은 자발적인 사항이다. 공적 보험체계에 따라서 민간보험의 종류도 다르다. 정부나 사회적 보장의 부재 또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제1민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보험은 이중적이거나 보완적, 추가적인 차원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포괄적보호정책(Comprehensive Care Policies)을 통해 1차적으로 진료비와 의약품 처방비, 수술비 등이 보장을 받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보완적, 추가적인 차원에 머무른다. 뉴질랜드의 민간보험관련 통계는 보험협회인 보건기금협회(HFANZ, Health Funds Association of New Zealand Inc)를 출처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보험기업은 HFANZ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들이 전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99%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노령급여, 유족급여,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급여, 가족급여,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관련 급여,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타 사회정책 급여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격년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주관 아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하고 있다. 가입국은 2014년에 이어 2016년 2월에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제출했다. OECD는 각 국가들이 제출한 SOCX 자료를 검토한 뒤 2016년 10월 20일 공표하였다. OECD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통계 이외에도 사회복지수급자에 관한 통계도 수집하고 있다. OECD는 노령급여, 유족급여, 근로무능력관련급여, 가족급여, 실업급여, 주거급여, In_Work(취업촉진수당, 자활급여 등)의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관련 통계도 보건통계와 마찬가지로 OECD웹사이트 iLibrary를 통해 DB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회지표를 수록하고 있는 『OECD Society at a Glance(OECD 한눈에 보는 사회지표)』에서 주요 사회복지지출통계를 수록 및 인용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 발간된 『OECD 한눈에 보는 사회지표』는 사회웰빙에 대해 증가하는 양적증거 요구를 반영한 보고서로 OECD회원국 및 주변국의 주요사회지표에 관한 통계를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로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닥친 실업,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NEET(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족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본 발간물은 사회적 맥락, 자급자족, 평등, 건강상태, 사회통합 등의 지표를 담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지출에 대한 통계는 별도의 통계체계인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을 통해 파악된다.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이란 『경상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테이블』이다. 보건계정 테이블은 재원별 분류, 공급자별 분류, 기능별 분류, 재원마련 분류 등 여러 차원의 분류가 조합된 것이다. 이중에서 핵심 분류에 해당하는 재원별, 공급자별, 기능별 분류 항목은 각각 18개, 35개, 46개로(각 분류 항목에 있어서 ‘경상의료비 총액’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 모든 통계 항목의 수는 18 × 35 × 46 = 28,890개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국가별로 해당 항목의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국가의 통계 제출 충실도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다. 보건계정의 초기 매뉴얼인 『SHA 1.0』은 OECD에 의해서 2000년에 만들어졌다. 만들 당시부터 이미 동 매뉴얼을 몇 년간 시행해 본 뒤 매뉴얼 개정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적시성 있고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비 지출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06년경부터 매뉴얼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7년 OECD 보건계정회의에서 보건계정의 개정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작업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신규 매뉴얼인 『SHA 2011』 (OECD-WHO-EU, 2011)이 발간되게 되었다. 매뉴얼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적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통계 생산의 여건과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행에는 보통 수년이 걸리게 된다. 신규 매뉴얼인 『SHA 2011』에 따르면, 재원에 따른 의료비지출(ICHA-HF)은 크게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SHA 1.0』에서의 구분인 공공의료비(공공부문)과 민간의료비(민간부문)의 구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재원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구분을 다수의 국가가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소위 ‘일반정부’에 해당하는 재원과 운영 주체는 민간이지만 강제 가입 성격을 취하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 임의가입제도는 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의 3개 하위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의가입건강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사회보험 이외의 모든 민간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의료비지출은 우선 크게 정부 또는 사회보장기금(SHA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정부로 지칭함)에 의한 ‘정부·의무가입제도’와 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에 의한 ‘민간재원’인지에 따라 산출 자료원과 방법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정부·의무가입’과 ‘민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인해 OECD/SHA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대로 구분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이전(transfer)은 물론 정부 간 이전의 방식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제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무가입제도 의료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소위 ‘일반정부’에 해당하는 재원과 민간에 의해 운영되나 강제가입방식을 취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재원을 포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규 매뉴얼인 『SHA 2011』에서 재원에 따른 의료비지출을 분류하는 세 가지 주요 범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신규 매뉴얼인 『SHA 2011』에 따른 재원별 의료비지출의 분류 체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SHA 2011』 매뉴얼과 재원 분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신규 매뉴얼인 『SHA 2011』에 따르면, 재원에 따른 의료비지출(ICHA-HF)은 크게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주요 범주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범주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 해외부문이 세 가지 주요 분류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신규 매뉴얼인 『SHA 2011』에 따르면, 재원에 따른 의료비지출(ICHA-HF)은 크게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