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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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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doc_id
CNTS-00118875605_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 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확정된 기준을 2021~2025년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중간 평가 개최 여부를 대국민 여론 수렴에 의해 결정할 예정으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향후 동 평가를 거쳐 현실적인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 ‧ 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 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산업부(現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준 자산 가치 8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3억 7,900만 달러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4.1%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2%, 농산품에는 평균 15.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년 3월 특별수입규 제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과 유정용 강관(OCTG 2)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2014년 12월에 최초로 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과 2017년 9월에 재심을 진행하여, 현재 1개 업체는 13.3%, 나머지 업체는 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2015년 3월에 덤핑 판정을 받고, 2개 업체는 0%, 1개 업체는 8,8%, 기타 수출자는 37.4%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했다. 2014년 9월에는 철구조 부분품(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5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되었으며, 1개 기업은 제외되고, 1개 기업은 2.4%, 기타 수출자는 45.8%의 덤핑마진율이 책정되었다. 2016년 9월에는 한국, 중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5개국 형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7년 4월 발표된 조사결과 한 국산 제품에 1.9~45.8%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외 중국 및 스페인 제품에는 최대 45.8%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에 내린 예비판정 결과, 4.7%~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책정되었으며, 최종판정은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2017년 9월 기준 캐나다는 총 29개국, 33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동제 관연결구류, 탄소강 용접관, 유입식 변압기,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철구조 부분품 등 총 9건이며, 탄소합금강관은 조사를 진행중으로 2017년 12월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가 규제를 받게 되는 기준 투자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투자법상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기준 투자액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캐나다 투자법 및 WTO 회원국/비회원국에 따른 투자 규제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WTO 비회원국'과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WTO 비회원국 투자자가 규제를 받는 기준 금액인 5,000만 달러를 확인한다.

    •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때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