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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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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
doc_id
PCY_201702200459276661_14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5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선박관리회사가 대리관계상 충실의무를 지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의 규정에 비추어 선박관리회사는 자기가 거래 상대방이 되거나 또는 거래 상대방을 대신하여 선박소유자와 거래할 수 없다는 법리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영미법에서는 대리(agency)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계약관계가 아닌 일종의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다고 본다. 신인(信認)관계 혹은 신임관계는 어떤 자가 다른 자를 위하여 계속적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고, 법률상 그 자에게 강도의 신임과 신뢰가 주어져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 신임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임을 받고 있는 자는 신임을 주고 있는 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 권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honestly and in good faith) 행사할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신임적 관계의 예로서는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 외에 신탁, 대리,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undisclosed agency)와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래의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의 법리에서는 비현명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당연히 생기지만, 비현명대리의 원칙에 의하여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대리인이 본인을 채무자로 선택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한다. 반면에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비현명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며, 대리인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책임만을 지고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탁계약의 본지에 따라 제3자와 운송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 사이에는 위탁계약(제1계약)이 있고, 선박관리회사와 여객 내지 화주 사이에는 운송계약(제2계약)이 있다. 위 제1, 제2의 두개의 계약 가운데 선박관리회사와 여객 내지 화주 사이의 제2계약인 운송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기 때문에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선박관리회사이다(상법 제113조, 제102조). 즉 간접대리의 속성 및 채무관계의 상대성으로 인하여 선박관리회사는 운송을 이용하는 여객 내지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운송인이 되며, 선박소유자와 여객 내지 화주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겨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선박소유자가 여객 내지 화주에게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박관리회사로부터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인 여객 내지 화주가 운항위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같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선박관리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피용자가 되므로 선박관리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 선박관리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피고가 되면 책임제한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선박관리회사가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선박관리회사에게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영미법상 대리(agency)의 법리적 함의는 특별한 신뢰와 동의를 표하는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본인과 대리인 간에 대리관계가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 또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대내외적 권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반세기만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은 많은 개도국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직접적 수혜자인 서방국가들과 달리, 20세기 중반까지 식민지배, 분단,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에 친근한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한다. 이러한 친근한 이미지와 정부 주도로 짧은 기간 내에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의 행정발전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정한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담은 표현이 바로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일 것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마따나 한국이 지난 세월동안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전수하여 전 세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윈-윈(win-win) 전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널리 사람에게 이롭고 조화로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으로 국가를 개국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행정한류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길 바란다 본고에서 보듯이 WTO 협상 현장에서 ITA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수국간 협상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협상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이해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ITA 확대협상의 경우, 해당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참가국 중 가장 큰 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국내 IT업계 관심이 소수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국 업계와 공조하여 협상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 EU 등 주요국과 FTA를 기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자적 자유화에 대해서는 대일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기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순응하기 보다는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선박소유자의 표시가 선박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선원이나 승객 또는 화주 등 제3자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가 사용자로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영미법은 본인의 표시가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비현명대리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과 대리인이 본인을 채무자로 선택하지 않는 한 대리인인 선박관리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한다.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는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본인’의 이익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들이 본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유에서 본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현명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계약관계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법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 대하여 발생시키려면 우리 민법에서와 같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와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와 상법 제48조 비현명대리가 각각 보호하려는 이익의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와 상법 제48조의 보호 이익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래의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법리의 보호 이익을 명시한 핵심 문장을 선택한다.

    •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자는 영미법상 비현명대리를 의미하고 후자는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를 의미함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미법상 비현명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며,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미법상 비현명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래의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 전자는 본인의 이익이나, 후자는 상대방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미법상의 비현명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