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건물 외관 또는 풍경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구현한 물품은 일반 소비자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실제 객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물품은 일정 형상을 가지고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은 부동산이며, 그에 따라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건물의 외관 또는 풍경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색채는 디자인 특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된다. 또한, 문자(words)의 경우, 원칙적으로 패턴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패턴의 주요 요소가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전리법에서 “패턴(pattern)”이라는 용어는 물품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선들 또는 선-패턴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형식 심사가 채.용되고 있다. 특허요건이 실체적으로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불안정성 및 불확정성 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행사한다면, 특허권 이 남용될 수 있고, 이는 제3자의 연구 및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리법에서는 기술보고 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신청하여 실용신안이 실용신안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용신안에 대한 전술한 기술보고는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며, 또한 행정적 명령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 실시에 대한 기준 또는 기술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 특허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이유를 가지는 자는 전리법 제119조에 따라 그러한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무효를 위한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같은 날에 한 결과, 특허출원 계속 중에 실용신안이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할 때 대만 특허청은 기한을 정하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한다. 2013년 6월 13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나, 특허권을 선택하는 경우, 특허권의 발생일로부터 실용신안권은 소멸하지만, 실용신안권 소멸 전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 양쪽 출원서에 이중출원인 것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명기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 2013년 6월 13일 이후의 신규 출원에만 적용되며, 특허출원의 특허공보가 발행될 때까지 실용신안권이 존속하여야 한다. 존속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은, 고용 기간 중에 종업원의 직무 수행에 의해 완성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종업원의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은 종업원의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다른 협의가 있다면 그러한 협의에 따라야 한다(제15조). 자금제공자의 발명 또는 창작은 자금제공자와 다른 당자사간에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또는 창작을 의미한다. 자금제공자가 다른 당사자와 연구․ 개발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러한 연구 및 개발의 결과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소유권은 관련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 자금-제공자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소유권은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제15조).
심사청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실체심사청구는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 경과 후라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철회할 수 없으며(제38조 제3항),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38조 제4항). 심사가 청구되면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청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허결정을 내린다. 출원인은 특허결정서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서 수수료 및 1년분의 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출원인이 고의없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간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실질 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전리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 출원이나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 변경은 원출원일로부터 3년의 법정 기한이 도과하면 분할 또는 출원 변경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만 특허청에 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법정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련 발명 특허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실질 심사 청구를 위한 3년의 기간은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하며,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일로부터 기산한다. 실질 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과 동시에 청구될 수도 있다. 모든 분할 및 변경 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새로운 분할 및 변경출원의 공개는 원출원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출원들에 대한 실질 심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되어야 한다. 만약 원출원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실질 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상기 원출원에 대한 분할 출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허 연차료는 특허청, 경제부 장관의 계좌로 우편 송금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번호 또는 특허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 입금표의 뒷면에 납부 연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특허 출원번호 또는 특허증 번호 및 해당 납부 연차가 기재된 출원서 양식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만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리법에 따라, 대만 특허청은 특허증을 접수하기 전에 특허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적어도 1년차 연차료를 납부할 것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 특허권자는 대만 특허청의 통지가 없더라도 만료일 이전에 추가적인 연차료 납부를 자발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허 연차료에 대한 통지” 및 “두 배의 특허 연차료”는 안내문으로서만 발송되며, 대만 특허청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스스로 보살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금제공자가 다른 당사자와 연구 및 개발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 관련 특허의 소유권 귀속 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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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금제공자가 참여한 연구 개발 결과물의 특허 소유권 귀속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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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금제공자의 발명 또는 창작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자금제공자의 발명 또는 창작은 자금제공자와 다른 당자사간에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또는 창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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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유권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우선순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소유권은 관련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 자금-제공자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소유권은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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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협의가 있는 경우와 협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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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의가 있다면 협의된 자에게, 협의가 없다면 자금제공자가 실시권을 가진 경우 발명자/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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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금제공자의 발명 또는 창작은 자금제공자와 다른 당자사간에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또는 창작을 의미한다.
-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소유권은 관련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 자금-제공자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소유권은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제공자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면 소유권은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