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취업자의 형태가 근로자, 근로자 유사한 자, 자영업자 3분법에 따라 규율되는 독일에서는 가맹점주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이에 대해 독일연방노동법원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갖게 되는 경제적 종속성 및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한다. 현행 독일법에서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독일 입법자가 풀어야 할 법정책적 과제이다. 이와는 별개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영국에서 프랜차이즈는 개인사업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 형태이고, 가맹본부가 우월한 법적, 사실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익 분배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맹점주는 사실상 종속적 자영업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어 왔는데,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2013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13.7억 파운드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내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13년 기준 930여 개로 2000년(642개)에 비하여 약 45%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이미 브랜드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평가도 있었지만,15)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요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지속적인 자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출하여 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여 개의 브랜드가 증가한 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은 30여 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영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다소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프랜차이즈의 다양성, 전문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후기 프랜차이즈 산업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19) 이러한 견해들에서는 영국 프랜차이즈가 단순한 기존 브랜드의 확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복합적인 산업 및 영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프랜차이즈는 최근 영국 토종 브랜드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 브랜드의 시장 독점적인 지위가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Oscar Pet Foods(애완 동물 사료), Ovenu(부엌용품 클리닝 서비스), Home Instead Senior Care UK(실버 상품 및 서비스), Prestige Nursing UK(간병 서비스), The Zip Yard(옷수선)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프랜차이즈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FA 자가규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계약갱신 기간에 관한 최저 기준 설정이다. BFA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 시 최저 계약갱신기간을 5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재갱신의 경우에는 최저 15년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잦은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BFA 지침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연합체인 BFA에서 그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보통법상 ‘계약 관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규범력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일본의 중소소매상업진흥법(중진법)은 프랜차이즈 체인의 의미로 ‘특정연쇄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진법 제4조는 “주로 중소소매업자에 대하여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경영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사업”을 연쇄화사업으로 부르고 있고, 그러한 연쇄화사업 가운데 “해당 연쇄화사업에 관련된 약관에 가맹자에게 특정한 상표, 상호 기타의 표시를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 및 가맹자로부터 가맹의 때에 가맹금, 보증금 기타의 금전을 징수하는 취지를 정한 것”(제11조)을 ‘특정연쇄화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특정연쇄화사업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특정연쇄화사업에는 임의체인(voluntary chain)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체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1968년에 제정된 중진법은 현재와 같은 프렌차이즈 계약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종래의 소매업 및 외식업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각종 서비스업 분야에까지 활용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업 증가에 따라 회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거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도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통상의 기업의 본점과 지점과 같은 외관의 모습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점주는 법률적으로 회사와 독립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넷째 단계인 조정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이다. 2007년 1월 국무원은 프랜차이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자격을 제한했고, 아울러 프랜차이즈 등록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하여 중국 프랜차이즈의 관리 체제를 강화했다. 이 시기에 중국은 WTO 양해각서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개방하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대거 중국시장으로 몰려들었고, KFC, 맥도날드 등 이미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반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은 몇 년간의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이후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내실화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시기는 성숙기(안정적 발전기)로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중국 정부가 관련 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2008년부터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안정적 발전기로 진입했다. 이 시기 중국 프랜차이즈 발전 계획은 더욱더 이성적이고 내실화되었고, 발전 속도와 운영 자질의 균형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또한, 가맹점 모집의 템포는 완화되었고 직영점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며, 프랜차이즈가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각종 신기술 등이 프랜차이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가 2013년 기준 13.7억 파운드라면, 이 수치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증가한 것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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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3년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13.7억 파운드)를 기준으로 2000년 대비 증가율(%)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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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3년 산업 규모인 13.7억 파운드와 2000년 대비 브랜드 수의 성장률(45%)에 대한 정보는 추출할 수 있다.
- 2013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13.7억 파운드로
- 2013년 기준 930여 개로 2000년(642개)에 비하여 약 45%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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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3년의 산업 규모(13.7억 파운드)는 명시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2000년의 산업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3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13.7억 파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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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0년의 브랜드 수(642개)와 2013년의 브랜드 수(930여 개)를 통한 성장률은 알 수 있지만, 산업 규모(금액)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2000년의 금액 데이터는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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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증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0년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어진 문맥에는 브랜드 수의 성장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규모의 과거 데이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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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2000년의 산업 규모 정보가 없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2013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13.7억 파운드로
- 2013년 기준 930여 개로 2000년(642개)에 비하여 약 45%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2013년 산업 규모를 바탕으로 2000년 대비 증가율을 묻고 있으나, 문맥에는 2000년의 브랜드 수 정보만 있을 뿐 산업 규모에 대한 과거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