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 대학재정 지원을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구분해 살펴본다. 2014-15년 기준으로 미국 주립대학교의 세입은 총 2,905억달러였다. 총 세입 중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이 3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등록금 수입은 22.1%, 병원수입 14.3%, 대학교 판매 및 서비스 수입 4.0% 순으로 높았다. 미국 주립대학교의 재원 중 등록금 수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주립대학교라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주립대학교의 재원을 운영비, 비운영비, 기타로 구분하면, 운영비수입이 66.6%, 비운영비수입 28.1%, 기타 5.4%로 나타났다. 운영비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수입으로 22.1%에 달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민간 포함) 수입이 14.7%, 병원수입 14.3%, 대학교 판매 및 서비스 수입 8.6% 순으로 나타났다. 주립대학교의 운영비 수입은 주로 대학의 자체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스웨덴에서 고등교육은 높은 세금으로 지불한 복지 패키지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무상의 범위는 수업,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거 서비스나 생활비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금은 무상이지만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생활비 충당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대출을 받고 있다. 스웨덴 대학생들은 2016년 기준으로 1년 동안 보조금 28,160크로나($3,342), 대출 70,880크로나($8,413)를 지원받고 있다(Vossensteyn, 2004; Swedish Higher EducatioAuthority, 2017). 2013년 초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대출 총액은 약 124,000크로나($19,000)로 나타났다.
스웨덴에는 31개 국립대학이 있으며, 학생의 약 90%는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을 교육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다. 스웨덴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4년 기준으로 24,072달러(PPP)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 스웨덴은 덴마크, 스위스와 함께 대학 경비 지출에서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50% 이상을 연구비에 지출한다. 스웨덴 대학의 운영비는 스웨덴 의회가 결정하는 ‘funding cap’이라는 재정지원 방식에 의해 대부분 충당된다. 스웨덴 의회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대학의 풀타임 등록 학생수(full-time equivalents: FTEs)와 이들 학생이 이수한 학점 수(the number of credits, annual performance equivalents: APEs)를 기준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결정한다.
2016년 기준으로 스웨덴 대학의 총 예산은 690만크로나($819,028)에 달했다(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음). 스웨덴 정부예산 중 교육연구부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660억크로나로 전체 정부예산의 약 7.3%이었다. 2017년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예산은 709억크로나, 2018년 780억크로나, 2019년 803억크로나, 2020년 841억크로나로 정부예산의 각각 7.4%, 7.8%, 7.8%, 8.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48). 스웨덴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87%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등교육 예산 중 12%를 차지했다. (Swed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 2017).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0년 2조 3,090억원에서 2017년 2조 3,539억원으로 연평균 0.3%의 증가에 그쳐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최슬기, 2017). 교육부의 국립대학운영비 지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부족한 기본경비, 시간강사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재정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운영비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나민주, 2017).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전체의 51.4%에 불과하며, 나머지 48.6%는 학생의 수업료 등이다. 국·공립대학은 여전히 학생의 수업료 등에 의한 수입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학생의 부담을 더 낮추어야 한다. 국립대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낮은 수업료를 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은 그들이 미래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력과 기초학문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기관육성이라는 선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여러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 고등교육의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전략적 산업이나 기술 영역의 연구력을 국립대학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거점 연구소의 편제를 국공립대학 위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연구인력, 인프라, 환경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연구력 및 기초학문 영역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관련한 공적 자금을 국립대학 교원 확충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그 도입을 요구해 왔다(송기창, 2017; 나민주, 2017).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의원입법 또한 2000년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등교육교부금제도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교부금을 통한 경상비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재정 지출 내용을 정부가 예를 들면 국립대학 수준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사립대학의 고등교육교부금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의 고등교육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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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웨덴 고등교육의 무상 범위와 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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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웨덴 고등교육의 무상 범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고등교육의 무상의 범위는 수업,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그러나 주거 서비스나 생활비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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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항목을 선택한다.
- 주거 서비스나 생활비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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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리한다.
- 주거 서비스나 생활비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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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거 서비스와 생활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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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고등교육의 무상의 범위는 수업,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그러나 주거 서비스나 생활비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거 서비스나 생활비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거 서비스,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