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한일 국제관광 정책 분석

uuid
6fc0edd8-fdfe-595e-b619-53fa0b24c199
content_id
CNTS-00118880073
doc_id
CNTS-00118880073_2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8조는 정부가 매년 국회에 관광 상황 및 정부가 관광입국 실현을 위해 강구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광백서는 관광동향 및 전년도 관광정책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실행할 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중기계획인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등 단기적인 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다. 액션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정책의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관광청이 관련부처에 대해 그 결과를 이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틀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을 접근하기도 하는데, 2013년 책정된 「일본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에 관광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주목된 이후, 일련의 「일본재흥전략」에서 관광은 주요 경제대책 수단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일 양국의 국제관광 진흥정책 중 국가 브랜드 전략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별도의 전담기관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지 통합 전략은 적극 추진된 바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2002년 ‘Dynamic Korea’, 2007년 ‘Korean, Sparkling’, 2014년 ‘Imagine your Korea’로 전환되어 왔다. 한국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 캠페인 및 해외광고 등이 적극 실시되어 왔다. 한편 일본에도 국가 브랜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부재하나, 다양한 관계성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All Japan’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슬로건은 2003년 ‘Yokoso! Japan’, 2014년 ‘Japan, Endless Discovery’ 등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VJ 캠페인뿐 아니라, 재외공관 연계사업이나 민관연계사업, 지방연계사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연대하는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비자는 입국 허가의 기본적 요건이므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비자면제제도)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비자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이 관광 혹은 방문 목적 등에 국한하여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14일 기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04개국에 달한다. 한편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 국가 및 지역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총 49개국에 이른다.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캐나다는 6개월이며 마카오, 미국, 호주, 홍콩, 슬로베니아, 대만, 일본, 쿠웨이트 등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일본은 2000년 9월에 중국인에 대해 단체관광 비자 발급을 개시하고, 2005년 3월에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잠정적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는 등 비교적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인근 목표시장에 대해 비자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본은 비자면제협정 미체결 국가 및 지역 중 인바운드 시장 측면에서 경제적 매력도가 큰 목표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비자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2013년 7월부터 2016년까지 비자 기준 완화 조치를 단행 한 국가는 14개국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추진한 비자제도 완화 정책은 중국 및 동남아인 관광객 등과 같이 관광지출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일본 인바운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발급을 위한 각종 요건을 완화하거나, 복수비자 및 가족비자 발급 대상 확대, 일본 내 체류기간 연장 등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동남아 지역에 대한 비자정책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을 크게 완화한 바 있다. 한국 역시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불법 체류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과 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적별 방한 외래관광객 중 태국인 관광객이 방문 목적 불분명으로 인해 입국거부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도 현재 비자를 면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일본은 비자제도 개선 형태 및 비자제도 개선 대상에 있어서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환승관광 무비자 및 의료관광 비자 등 신규 비자제도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에 무비자 입국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중국인 개별 입국자에대한 비자면제를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왔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국제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신규로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체류 외국인 중 기업투자, IT분야 등 전문직업, 무역경영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대해 체류기간을 2년~3년에서 4~5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과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가위주의 유치경쟁과 만족도 저하 우려, 그리고 방문지역 편중 및 단순 관광행태이다. 저가 관광 문제는 지난 2013년 7월 개최된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 있으며, 2016년 3월 개최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 상품의 경우 정상적인 지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시정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 었다. 또한 외래관광객의 관광이 서울(80.4%)과 제주(18%)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방한 기간 중 대부분 쇼핑(74%)과 식도락 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만족도 및 재방문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연일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비자 정책 차이점과 한국이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 비자 정책 차이점 및 한국의 비자면제 미시행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동남아 비자 정책과 한국의 동남아 비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을 크게 완화한 바 있다.
    • 한국 역시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불법 체류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과 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 차이를 보여주는 일본의 비자면제 사례와 한국의 불법 체류 우려 및 태국인 입국거부 사례를 선택한다.

    •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 불법 체류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과 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 태국인 관광객이 방문 목적 불분명으로 인해 입국거부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도 현재 비자를 면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본은 태국/말레이시아 등에 비자면제를 시행하며 요건을 완화한 반면, 한국은 요건은 완화하되 불법 체류 우려로 인해 면제는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의 미시행 사유로 불법 체류 우려와 태국인의 높은 입국거부 비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비자면제를 단행하고 기타 국가의 요건을 완화했으나, 한국은 요건 완화는 진행하면서도 불법 체류 우려로 인해 비자면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 이유로 불법 체류 우려와 태국인 관광객의 높은 입국거부 비율을 제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을 크게 완화한 바 있다.
  • 한국 역시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불법 체류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과 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 불법 체류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과 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 태국인 관광객이 방문 목적 불분명으로 인해 입국거부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도 현재 비자를 면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고 기타 동남아 국가의 비자발급 요건을 크게 완화한 반면, 한국은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는 있으나 일본과 같은 비자면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이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 체류자 발생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태국인 관광객이 방문 목적 불분명으로 인해 입국거부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