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uuid
6ff512c0-40ba-5a66-8abc-827f4f228ba5
content_id
PCY_201707261122335681
doc_id
PCY_201707261122335681_1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현행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통한 자원봉사자 보호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현행 자원봉사자보험은 1365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자원봉사기관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국한된다.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은 보호받을 수 없다. 둘째, 등록 자원봉사자인 경우라도 사업 예산의 한계로 등록 자원봉사자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등록 선후에 따라 나중에 등록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자원봉사자보험의 보상 수준이 서로 다르다. 1365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자보험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계약하여 운영하던 것을 2016년에 전국 공통으로 통합하였어도 여전히 정부 부처 간, 운영지원 사업에 따라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있고 보상 수준도 서로 다르다. 넷째, 자원봉사자보험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민간보험사의 상해보험 보상 수준 등은 자원봉사자의 상해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재해보험인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위의 언론 보도 사례 같은 중대 재해의 경우 현행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제급여는 자살·자해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기준 산정기준인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학생은 평균임금이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전국 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나눔정보(기부·자원봉사) 통합 제공 포털인 1365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은 2012년부터 분야별로 소관부처에서 따로 운영되던 자원봉사시스템을 연계하여 전국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통합 관리 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정보 및 활동실적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1365 포털은 우리나라 자원봉사 통합 포털이면서 주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1365 포털에 등록하고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봉사시스템(vms.or.kr)에, 청소년 자원봉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youth.go.kr)에, 문화체육자원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시스템(csv.culture.or.kr)5)에 등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자원봉사자가 동의하면 1365 나눔포털이 아닌 분야에서의 활동이 1365 나눔포털로 연계(전송)되어 자원봉사 활동이 모두 통합 관리 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일부는 60세 이상)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은정, 2012, p.32). 2015년 1월부터 사업명칭이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가(보건복지부, 2015, p.1), 2016년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경되는 등 최근에 지원사업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2016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16년의 경우 총예산액은 3,907억 원, 목표 사업량(일자리)은 총 387,000개(명)이다. 스페인은 자원봉사를 위한 재정의 약 57%는 정부로부터 조달되고, 38%는 사적으로 조달된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가 4%, 사적기부가 9%, 요금이 11%, 복권에서 오는 지원이 2%, 지역단체의 보조금이 1%, 정부보조금이 9%, 지방자치 보조금이 12%, 지역보조금이 41%에 해당한다. 스페인의 공공단체들은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컨대 스포츠경기나 문화 및 사회행사를 개최한다. 대학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CEV, 2012, p.387). 스페인 대학들의 이러한 자원봉사 장려방식은 우리나라 대학의 자원봉사 장려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는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우선 종합보험을 통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등록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자에게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활동의 경우 서비스 수행기관이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보완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원봉사자 자신의 소득 대체를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 시 연금 등의 생계 보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 보호에는 크게 한계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활동 인정프로그램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이므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활동비 지원 등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자원봉사 활동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경제적 인정(인센티브)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인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에 대해 자원봉사자 자신이 부담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법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활동 중의 재해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민간상해 보험은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별로 예산 제약 등에 의해 그 보상 수준이 차별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생의 경우 평균임금이 없으므로 공제급여 산정 시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생의 평균임금이 없을 때 공제급여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생은 평균임금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 법령 및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학생은 평균임금이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국 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의 예외 규정과 우선순위가 되는 통계 항목을 선택한다.

    • 다만, 전국 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 원칙인 전국 규모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우선하되, 통계 부재 시의 단계적 적용 순서(서울 지역 통계, 건설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공신력 있는 방법)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생의 평균임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국 규모의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른 단계적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학생은 평균임금이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도록 하였다.
  • 다만, 전국 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생은 평균임금이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전국 규모 통계가 없다면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따르며,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 정부노임단가통계, 그리고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순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