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MDGs 목표1은 2015년까지 빈곤과 기아에 고통 받는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기아는 교육, 건강 및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 복잡한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적인 관점을 간과한다. 반면 CEDAW는 문화/관습적 차별,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 교육, 건강, 소유권, 결혼 및 가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항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의 빈곤철폐를 다룬다. 또한 빈곤한 여성은 집과 식량확보 등 다른 권리를 누릴 확률도 적기 때문에, 전체론적이며 다방면적인 접근으로 빈곤완화를 다룬다. CEDAW에 따르면 MDGs 1 달성을 위한 전략은 두 갈래로 구분되어야 한다. 즉, 법에 의한 차별(예: 여성에게 불평등한 유산/상속권)은 법 개혁으로써, 체제에 의한 차별(예: 농촌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업무량과 책임 등)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로써 대응해야 한다. CEDAW는 몇 개의 행동전략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MDGs의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MDGs의 핵심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CEDAW를 비롯한 국제적인 동의, 증여국가의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기금마련, 자신들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고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여성 단체의 의지, 그리고 성 주류화의 동력은 여성의 권리와 역량강화라는 점을 인식하는 국제개발단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MDGs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OECD Development Center, 2010:1-4). 첫째, MDGs 3(성평등 촉진)은 교육, 고용, 정치참여를 측정하지만, 여성 폭력이나 재산소유권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두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 MDGs 8개중 4개의 목표가 성평등에 관한 지표를 최소 한 개씩 갖고 있지만, 아직도 지표의 수는 부족하며 성평등은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나 주변화 되어있다.
먼저, UN Women(2012b) 보고서는 ‘The Future Women Want: A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여성이 원하는 미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개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젠더와 연결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정리한 보고서이다. 첫번째 챕터에서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강화 사안을 모든 목표들 속에 완전히 통합하고, 보편성 인권 평등 인간중심적 발전 책무성의 원칙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을 그 자체로 포괄적인 하나의 목표로서 최우선시하고, 지속가능 개발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용하는 지표와 세부목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 UN Women(2013a) 보고서는 성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structural cause)을 해결하지 못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여성 관련 독립된 목적이 수립되어야만 여성 이슈 해결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다른 목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여성 이슈를 빼놓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덧붙여, 여성 이슈를 다른 개발 목표들의 하위 목표 및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 즉 모든 지표를 성 주류화 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여성 이슈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적 선행 조건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UN Women의 2012년도 보고서가 여성관련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초석을 제공했다고 보면, 본 2013년 보고서는 실행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OWG에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 발간이후, 2014년 7월 17개 최종 주요영역이 발표되기 전, UN Women은 2013년 10월, 멕시코에서 국제적인 페미니스트들과 ‘여성과 여아를 위한 MDGs의 달성에 있어서 구조적 정책적 제한점들’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UN Women의 2013년 전문가회의(EGM)는 바로 MDGs를 평가하고 SDGs에 성평등 목표와 성 주류화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전문가회의는 2013년 UN Women의 입장문서가 발표된 이후, 2014년 3월 제58차 UN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가기까지 UN Women과 학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전문가회의의 개최목적과 배경은 제58차 CSW가 ‘여성과 여아를 위한 MDGs 이행의 과제와 성과’를 우선 주제로 고려하게 되면서, MDGs의 과제와 성과를 살펴보고 MDGs의 진행을 가속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제58차 CSW는 현재 진행 중인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고 동시에 SDGs, 베이징 선언 리뷰 및 ICPD 액션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전문가 회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MDGs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젠더 이슈는 MDGs의 모든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Dersnah, 2013a:4). 또한 대부분의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는 하나의 독립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범분야 목표로서 다른 모든 개발 목표의 실현에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였다(Dersnah, 2013b).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 전문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인권 원칙을 MDGs 체제의 핵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MDGs와 함께 Post-2015 체제에 인권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은 정책 형성의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완전한 개발의 접근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MDG 접근은 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달성하도록 해야하며, 전문가들은 성평등과 비차별(원칙)이 MDGs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이라고 보았다. 이 자리에서는 MDGs를 단순히 개도국에만 적용하는 것은 개발을 보편적이며 책임성 있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성폭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인권 침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MDGs 여성지위와 관련된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MDGs의 세 번째 목표 내 세 가지 지표가 성불평등(gender inequality)의 주요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성의 무임금 돌봄 노동, 여성의 자산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 생식 보건 및 권리 침해, 의회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분야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참여와 같은 여러 주요 이슈(critical issues)를 포괄하지는 않고 있다(UN Statistics Division and UN Women, 2014). WHO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30%에 달하는 여성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지역에 따라 유병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심리적 폭력 혹은 성폭력을 겪고 있다(UN Statistics Division and UN Women, 2014).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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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CEDAW에 따르면 MDGs 1 달성을 위한 전략을 구분할 때, 법에 의한 차별과 체제에 의한 차별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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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DGs 1 달성을 위한 CEDAW의 차별 대응 전략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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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법에 의한 차별과 체제에 의한 차별에 대한 대응 방식을 추출한다.
- 법에 의한 차별(예: 여성에게 불평등한 유산/상속권)은 법 개혁으로써
- 체제에 의한 차별(예: 농촌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업무량과 책임 등)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로써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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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에 의한 차별은 법 개혁으로, 체제에 의한 차별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로 대응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선택한다.
- 법에 의한 차별(예: 여성에게 불평등한 유산/상속권)은 법 개혁으로써
- 체제에 의한 차별(예: 농촌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업무량과 책임 등)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로써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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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가지 차별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 수단을 각각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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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에 의한 차별은 법 개혁을 통해, 체제에 의한 차별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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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법에 의한 차별(예: 여성에게 불평등한 유산/상속권)은 법 개혁으로써
- 체제에 의한 차별(예: 농촌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업무량과 책임 등)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로써 대응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에 의한 차별(예: 여성에게 불평등한 유산/상속권)은 법 개혁으로써 대응해야 하며, 체제에 의한 차별(예: 농촌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업무량과 책임 등)은 인식제고와 태도변화로써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