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무튼 제소가능 보조금 사건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정적 효과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그러한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소한 그러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즉, 보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던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간접적 연구개발비지원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패소판정을 받은 보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미국 면화분쟁이 보듯이 가격에 대한 억제효과가 없다는 입증을 이행책임이 있는 측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행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동 사건은 중국이 자국법인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 Notice Nos. 8 [2010], 26 [2010], 51 [2010] and 52 [2010]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닭고기제품에 상계관세(CVD)와 반덩핑관세(AD)를 부과하였는바, 미국이 이러한 조치가 WTO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AD·CVD조치는 2009년 9월 미국의 대중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대해 맞대응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2009년 9월 27일 중국 Animal Agriculture Association(CAAA)의 청원으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중국 상무부(MOFCOM)는 2010년 2월 5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2010년 4월 28일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MOFCOM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닭고기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어, 중국 닭고기 시장에 산업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OFCOM은 다음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분쟁은 EC산(주로 스페인과 이태리산) 수입 올리브 오일에 대해 멕시코가 부과한 상계관세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사건의 시작은 멕시코기업인 Fortuny de Mexico, SA de VC (Fortuny)가 멕시코 조사당국인 Ministry of Economy (Economia)에 EC산 올리브 오일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Fortuny사는 2002년 4월~6월 사이 EC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올리브 오일 수입이 멕시코의 올리브 오일 산업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켰다(materially retarded)고 주장했다. Economia는 2003년 7월 16일 보조금조사를 착수했다. EC는 자국 올리브 생산자에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당국의 조사는 다른 두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다.
EC는 멕시코 당국이 24개월을 넘겨서 조사를 하였으므로 18개월을 초과하지 말 것을 규정한 SCM협정 제11.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멕시코가 SCM 제1조 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지 않았고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하고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SCM 제1조 및 1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EC는 멕시코 당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조사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정"없이 조사를 진행한바, 부적절하게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SCM 제11.4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멕시코가 관련 모든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고, 피해의 판정 관련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SCM 제15.1조, 15.4조 및 GATT 제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C는 멕시코가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적절히 정의하지 못했고, Economia에게 알려진 다른 6가지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계관세 판정을 내려 SCM 제15.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EC는 멕시코 당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조사의 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정"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부적절하게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SCM 제11.4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Fortuny사가 국내 생산자가 아니어서, SCM협정 16.1조의 ‘국내 산업’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피해의 판정(injury determination)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제16.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설령 국내 산업이라고 간주되더라도, Fortuny사 이외의 동종상품의 국내 생산자가 존재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EC의 주장이 두가지 요소, 즉 (1) ‘국내 산업’의 정의, (2) Fortuny사 이외에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멕시코 생산자들에 대한 Economia의 검토의 부재, 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EC는 ‘생산자’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두가지 특정 기간(조사의 착수를 발표할때와 피해의 판정을 위한 보조금 조사 기간, 즉 POI<Period of Investigation>)에 생산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패널은 조사 착수했을 때와 피해조사를 위한 POI에 실제로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지않다면 국내산업으로 간주될 수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패널은 Argentina-Poultry AD Duties 사건을 들며, 동 사건에서 패널이 특정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조항이 ‘회원국에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패널은 SCM 제16.1조의 문구를 검토한 후, ‘국내 산업’은 SCM협정 전체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조항의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제2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 합계가 동 상품의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가 착수했을 경우와 보조금 POI의 경우 실제로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널은 Fortuny사가 동 조항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는데, 이에 대해 EC는 Fortuny사가 조사 기간 동안 생산 전체를 중단하였고, 어떠한 조사당국도 이를 현존하는 산업이라고 간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기록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리브 오일 산업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Fortuny사는 2002년 3월에 한번 생산을 중단했을 뿐이므로, 총 3년의 조사기간 중 2년 동안 생산을 개시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Fortuny사가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때에도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었고, 생산 재개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패널은, Fortuny가 특정 기간에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국내 생산자가 아니라는 EC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멕시코의 올리브 오일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Fortuny사가 주장한 보조금 수입의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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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Fortuny사가 주장한 EC산 올리브 오일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액수나 수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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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Fortuny사가 EC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올리브 오일 수입이 멕시코 올리브 오일 산업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 Fortuny사는 2002년 4월~6월 사이 EC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올리브 오일 수입이 멕시코의 올리브 오일 산업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켰다(materially retarded)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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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Fortuny사의 주장 내용이 담긴 문장을 선택했으나, 해당 문장에는 '실질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정성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나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Fortuny사는 2002년 4월~6월 사이 EC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올리브 오일 수입이 멕시코의 올리브 오일 산업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켰다(materially retarded)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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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Fortuny사가 주장한 피해의 성격(산업 수립 지연)은 알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적 데이터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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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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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Fortuny사는 2002년 4월~6월 사이 EC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올리브 오일 수입이 멕시코의 올리브 오일 산업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켰다(materially retarded)고 주장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Fortuny사가 보조금 수입으로 인해 산업 수립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피해의 구체적인 수치나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경제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