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2항에 의하면, 감치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는 이 법 시행(2008. 6. 22.)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감치의 요건에 속하는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부과되고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뜻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되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까지 감치제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감치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질서위반행위자에게도 감치제도가 적용되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25호) 제2호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은 “2008. 6. 22.”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과태료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과태료가 체납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종전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규정에 따를 것이다.
결손처분이란, 납부자의 소재파악 곤란·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등에 있어서 체납 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시키는 회계상의 사무절차를 말한다. 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는 2011. 12. 31. 법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2018. 12. 18. 일부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결손처분에 관한 제24조의4를 신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결손처분의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 조회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과태료 체납 관련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상 과태료 체납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신용정보제공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용정보제공이 과잉제재가 되지 않도록 그 대상도 엄격히 한정하였다.신용정보제공제도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체납처분 등 직접강제 수단에 비하여 체납자의 저항이 적고 비용도 저렴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체납의 발생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하여 체납율이 높은 실정이었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과태료의 경우 배당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아 속칭 ‘대포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를 신설하였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32조제1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와 동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과태료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 해야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압류등록이 된 차량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 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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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과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 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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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이전등록 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과 대체압류의 정의를 추출한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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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체압류 시 증명서 제출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근거를 선택한다.
-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압류등록이 된 차량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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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증명서 제출 의무는 '해당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 때 발생하는데, 대체압류는 '다른 자동차'의 과태료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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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에는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대체 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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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압류등록이 된 차량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 대체 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니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