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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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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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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306_10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0페이지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입니다.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관계법령 위반이지만 이렇게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둔 것은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사업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2014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YTN의 경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의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됩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와 마찬가지로 소송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합니다.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하였고, 종편·보도PP 각각의 방송평가 점수 환산 비율을 고려하여 감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법 제70조의2를 위반한 재승인 신청법인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명하고, 1년 이내에 위반사항 재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승인 심사에 준용하고 있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감점 규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방송평가에서는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편성영역 평가항목에 방송법 제69조 내지 제72조가 해당 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량은 방송법상 방송편성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에 보시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량이 방송편성이 아니라면 운영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운영영역 평가항목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조금 우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벌보다는 벌금이 형사벌이니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선고유예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벌금도 안 냅니다. 아예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이니까 아예 벌금도 안 내고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감점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 형사처벌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점기준을 마련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운데, 그것은 앞으로 방통위에서 알았으니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없던 것이니까 그래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정벌보다는 중한 책임을 주는 것이 형사벌이니까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종편을 마치 ‘사회적 흉기’라고 하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 차관의 입에서 언론사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내용에 관해서는 방통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의 한 위원회로서 언론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에 관해서 특히 우리가 발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나 또는 정치권에서나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야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부에서 언론에 대해서 내용의 공정성 부분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듣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 위원님께서 아주 종편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느낌을 표시하시기에 저로서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TV조선이 종편 중에서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특정 집단에서 TV조선을 표적으로 삼아서 퇴출운동 차원에서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더기 민원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바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특정 보수신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고 지금은 특정 종편, 특히 TV조선의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편에 출연하는 보수논객 10여명의 퇴출운동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민원 제기 양태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 15일부터 12월 1일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해서 총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심사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것인데 시사토크쇼에서 진행자의 자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 중에는 심의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심의실장님 참고하시고 답변은 대표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러하듯이 시사토크쇼에서도 진행자의 역할이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널로 출연한 게스트들의 발언 주의나 막말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할 사람이지요. 그런 진행자가 오히려 막말을 한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품격을 아주 저하시키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씨의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씨라고 표현한 것은 예의상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작살을 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연한 초대 게스트도 아니고 진행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실시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옴부즈맨 프로그램 흘림글씨가 나왔습니다. . 그것도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엎질러진 물을 담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청자위원회에 참석은 하지 않지만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시청자위원회입니다.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고 굉장히 서로 무게를 갖고 사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부분을 한다면 자료를 주고 시청자위원님들이 제가 한 번씩 식사하면서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자주 참석하도록 하고, 그러나 제가 참석은 안 해도 시청자 위원회를 마치고 그 시청자위원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면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각 부서의 회의 때나 소관부서장을 직접 불러서 “이것은 수정해라” 이래서 저희가 시청자위원님들에게 가장 칭찬을 받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적한 것이 어떤 것은 오전 회의했는데 오후에 바로 바꾸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제가 가능한 한 조정해서 좀 더 자주 참석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더 생생한 여러 가지 그것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에 대한 감점 규정이 방송평가 규칙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편성영역과 운영영역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 시 감점 규정이 모호한 이유를 편성영역과 운영영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석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편성영역과 운영영역에 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편성영역 평가항목에 방송법 제69조 내지 제72조가 해당 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 음량은 방송법상 방송편성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운영영역 평가항목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편성영역의 모호성과 운영영역의 기준 부재를 나타내는 근거를 선택한다.

    • 음량은 방송법상 방송편성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운영영역 평가항목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편성영역은 음량이 방송편성 개념에 포함되는지 모호하며, 운영영역은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편성영역은 음량이 방송편성 개념인지 불분명하여 포함 여부가 모호하고, 운영영역은 평가항목이 특정 제재 조치로 한정되어 있어 준용할 기준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편성영역 평가항목에 방송법 제69조 내지 제72조가 해당 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방송법 제70조의2 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 음량은 방송법상 방송편성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운영영역 평가항목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편성영역의 경우 방송법 제69조 내지 제72조가 포함되어 있어 문구상으로는 제70조의2 위반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음량이 방송법상 방송편성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모호하다. 운영영역의 경우 평가항목이 공정위와 방통위의 제재 조치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