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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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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0711232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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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071123211701_5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더욱이 독일에서의 수사권논쟁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는 현실인식에 기초하면서도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사의 주재성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임을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논의는 결코 아니다. 즉 수사의 개시와 진행에 있어서도 강제처분 등 기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중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사건의 송치 이전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점에는 전혀 이견(異見)이 없으며, 다만 이를 어떤 식으로 범위를 정하여 나머지 영역에서의 수사의 개시와 진행에 있어서의 경찰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논쟁일 뿐이다. 결국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나아가 불복종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동법 제19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지휘권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을 한 배경에는 일본 형사소송법이 사건 송치 이전단계에서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본원적 수사권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병립하는 독립된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병립적인 수사주체 사이에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그 지휘권의 내용과 방식을 법률로 열거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규정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인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구속 후 10일 동안을 수사하지 못하고 단지 체포하여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권이 일본의 경찰보다 오히려 강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형의 집행도 검찰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형을 집행하지만, 영미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도관 등 형벌집행기관이 담당하는 법원주의의 형식을 취한다. 당사자주의 하에서 한쪽의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곤란하므로 재판의 집행도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 법원의 업무로 되어 있으며, 보호관찰관 등도 모두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집행지휘는 있을 수 없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 바로 형벌집행 기관이 그 집행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수사권 독립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이러한 영미법계의 제도를 빗대어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대륙법계의 직권적 수사권(예컨대, 수사기관 구속권, 신문권 등)이 영미법계에서는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소추 역시 검사의 관여가 인정되는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치안판사의 예심 그리고 대배심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 검사제도 자체가 없었던 1985년 이전에도 그 나름의 절차에 따라 형사소추 및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륙법계 체계와 영미법계 체계 중 어느 제도가 더 훌륭한 것인지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 문화에 기인하여 각각 형성된 것이므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나은 제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떤 법체계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몫이라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영미법계의 입법례로 수사구조를 개편하건 대륙법계 입법례를 그대로 유지하건 삼권분립의 원리를 수사・ 소추・재판으로 이어지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 절차에까지 유추적용하여 경찰・검찰・법원에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는 검찰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사견으로는 어떤 수사구조를 취하더라도 범죄인에게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면 검사가 수사내용을 모른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 어떻게 중요한 사안에서 피고인측 변호사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즉, 단순히 수사/기소만을 분리하는 경우 피고인측 변호사 등은 수사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공판에 임하는데, 검사는 경찰이 보내준 자료만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 지금보다 유죄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더욱이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기 전에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의 간섭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수사권 논쟁에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수사권 논쟁 중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의 구체적인 범위와 설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독일의 수사권 논쟁이 검사의 주재성을 전제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독일에서의 수사권논쟁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는 현실인식에 기초하면서도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사의 주재성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임을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인 것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수사권 논쟁이 자율성 인정 범위에 관한 논쟁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논쟁의 결과나 구체적으로 설정된 자율성의 범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인 것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독일의 논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자율성 인정 범위에 대한 찬반 논의)를 설명할 뿐, 그 논쟁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율성 설정 범위'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에서의 수사권논쟁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는 현실인식에 기초하면서도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사의 주재성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임을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인 것으로
  •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여 줄 것인가에 관한 찬반 논의인 것으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의 수사권 논쟁이 사법경찰관의 자율성 범위를 다루는 찬반 논의라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실제 자율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