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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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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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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572_2
발행기관
해양경찰청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양경찰의 직무는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특수 분야다. 특히 국가 간 대외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해양경찰조직이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려면 다른 부처와 차별화된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여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역대 청장 16명 중 14명이 경찰청 출신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해양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경찰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양경찰청장으로의 임명이 가능하였고, 해양경찰청 내 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 2명에 불과하여 후보자가 많은 경찰청 소속 치안정감(6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자체 청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인재양성과 외부 전문가 인재 영입, 그리고 체계적인 장비 도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이 요구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은 여가문화의 확산을 불러왔으며, 이는 해양 레저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바다와 보다 친숙해졌으며,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양경찰에게 해양의 안전이 확보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의 조성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 의한 통제와 소통 장치 없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官’ 주도의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해양경찰 정책은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결정이 되면서 행정실패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을 더욱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독립적인 외부인사에 의해 정책을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청(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법령 등 제·개정, 기타 여러 정책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자문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해양경찰위원회는 의결권한은 가지나,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없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등’으로 두 가지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명칭을 ‘자문위원회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해양경찰위원회처럼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도 있는 만큼 해양경찰위원회를 단순히 자문위원회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를 해양경찰의 첫 번째 직무로 규정함으로서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해양에서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직무들의 수행과 관련된 개별법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 있다. 「해양경찰법」에 핵심적이고 골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도 통항안전 등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직무로서, 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개별법 규정들은 현재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다. 다만, 이 법들은 타 부처 소관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들이 2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어 해양경찰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해양경찰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기본적 직무만 담고, 관제업무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해양에서의 경호·경비·대테러작전’은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경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해양관련 범죄’라 함은, ①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②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③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 중 해양관련성이 높거나 해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④어민 등 해양 관련 종사자의 해양 관련 범죄, ⑤선박, 조선소, 해양플랜트, 물양장 등, 해양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해양 관련 범죄를 의미한다. 범죄의 예방이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진압이란 집단적 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이미 발생된 뒤에도 그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그 활동의 내용은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관련된다. 특히 집단적 범죄의 경우에는 예방과 수사 양자를 합쳐서 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범죄의 수사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더불어, 본 법에 해양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논의 중인 경·검 수사권 조정이 확정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 관련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해양경찰 정보활동 업무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공권력 행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라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된 조문이다.일반적으로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치안정보’라 함은 치안정책의 수립·집행과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 또는 치안과 관련되는 제반 기초정보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정보경찰 개혁방안 및 수사권 조정과 연계하여 「경찰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해양경찰법」도 정보경찰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후 어떠한 형태로 논의의 결정이 나더라도 법제도적인 개선과 변화가 향후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해양경찰법」 이전에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뿐이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를 반영시킬 수 없는 입법적 공백 상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뿐이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를 반영시킬 수 없는 입법적 공백 상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부조직법」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은 사정기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주로 일반 부처의 직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양경찰은 필연적으로 국제 업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은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과 직접 맞닿아 연결되어 있어, 업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개선되는 선진 해양경찰의 직무와 제도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세계적인 해양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기구’란,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정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IGO)’라고도 불린다. 국제기구는 일정한 목적 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조직체로서, 그 종류로는 그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등)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등)가 있다. 해양경찰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제기구와도 협력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의 국제협력 직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의 범위(제2조) 및 국제협력(제8조의2)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제명은 법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질 때는 「해양경찰법」, 조직·직무 등을 규정한 조직법적 성격일 경우에는 「해양경찰청법」으로 제명을 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법」은 청장 및 직무 등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차장, 하부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규정을 두지 못하여 조직법적 색채는 상대적으로 옅다. 반면에 해양경찰위원회, 해양안전 확보 노력·협력·국민참여 확대,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장비 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해양경찰 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기본법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운영,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한 해양경찰의 조직법이자 기본법이다. 제3장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의 직무,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 등은 대표적인 조직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직무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작용법이지만, 그간 ‘해양경찰의 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어 동법 제5조의2에 ‘해양경찰의 날’을 규정해 오고 있었다. 이제 해양경찰 조직과 직무를 포괄하는 「해양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기념일에 거행되는 각종 행사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방의 날’, ‘문화재 방재의 날’, ‘발명의 날’ 등은 ‘해양경찰의 날’과 같이 개별 법률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경찰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자문위원회 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양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법률의 분류 기준을 추출한다.

    •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법령 등 제·개정, 기타 여러 정책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등’으로 두 가지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의결권한은 가지나,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없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양경찰위원회가 단순 자문위가 아닌 이유인 '의결 권한'과 법률상 '자문위원회 등'의 정의를 선택한다.

    •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법령 등 제·개정, 기타 여러 정책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 의결권한은 가지나,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없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양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관련 법률은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양경찰위원회는 의결 권한을 보유한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만 나누는 법적 분류 체계에 따르면 단순히 자문위원회로만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법령 등 제·개정, 기타 여러 정책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등’으로 두 가지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의결권한은 가지나,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없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동의나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다. 반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그 외의 '자문위원회 등'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므로, 의결 권한을 가진 해양경찰위원회를 단순히 자문위원회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