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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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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721021416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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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7210214166981_2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후 조달청의 입찰 인프라인 G2B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찰이 이루어지면 낙찰률 이상을 쓴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다. 계약 당사자는 이전 업체를 대신하여 현장 소장 등을 보내기도 하지만, 현장 감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일부 업체들은 소수 인원에 대해서라도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노조원들만을 골라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은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업무내용만큼의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지침”에 따라 계약부서와 현업부서 등이 임금지급 실태나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할 것이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아래 보이듯이 일부 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직접 업무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져 불법파견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발견되었다. 2006년 전에는 용역업체들과 3년씩 계약을 했다. 3년 계약을 할 경우 예산이 확보되면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줄 수 있지만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금액을 동결해도 보통 업체들이 동의를 하는 편이다. 면담자는 용역비가 안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 계약을 해서 동결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업체들은 동결이 되더라도 계약을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청소와 시설 모두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장기계약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만 장기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청소는 단순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 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시설관리는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특정 기술이 아니어서 적용이 애매한 측면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 그 청소업무를 누가 맡을 것 인가를 두고 해당 유공자 혹은 사회복지 단체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면서 신규 청소용역의 경우 지명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는 이 소수의 단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하되,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기초한 인건비 부분은 깎을 수 없고 결국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 낙찰업체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렇게 경쟁방식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다.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등이 붙여져 있다. G기관의 노동조합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불법파견 시비에 걸릴 만한 조항은 발견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용역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설계된 금액이 거의 그대로 결정되는데, 2014년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금액의 97% 수준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한다. 당 체육관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계약에서 인건비 산정 시 시간급 단가는 최저낙찰률인 87.745%를 곱한 금액이 2014년 최저임금(5,210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시간급 단가는 5,940원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87.745%를 적용하면 임금은 시급 5,212원이다. 인건비 산정 기준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4년여 전,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용역업무 담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낙찰가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입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해야 한다고 개선의견을 냈다. 따라서 당 체육관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인건비를 설계하려 했다. 하지만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금액의 87.745%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계산된 시간급 단가는 현장소장이든, 현장노동이든 불문하고 청소노동자 8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관리의 경우도 청소용역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노임단가를 계산한다.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청소나 경비 노동자와 견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선이다. 2012년 1월,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 점검을 하였다. 당시 공단은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하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면담자는 지적을 받은 것은 2012년인데, 해당 내용이 공문으로 온 것은 2014년이라 그 사이에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받은 부분은 시정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 외 지적사항인 용역업체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여부 확인, 용역업체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계약 체결시 용역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임금 총액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라, 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부터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면담자는 인건비 계산 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즉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제조업노임단가 6,670원(이의 87.745%는 5,880원) 수준으로 한다면 아예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청소와 경비의 경우 단순노동인데, 제조업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에 대한 것이다. 용역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면담자는 대부분 청소/경비직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체육관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건 무리가 있고, 노동부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라는 개선의견을 제시해도 실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명시한 ‘지침’의 준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올 5월,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기관 479곳 가운데 33.4%인 160곳이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원가계산 시 기준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들(국공립대학 60곳과 사립대학 100곳) 가운데에서는 청소노동자 임금 선정 시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점에서 준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임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계는 노임단가 재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노임단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당 체육관에서 인건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금액의 87.745%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당 체육관의 인건비 설계 방식이 시중노임단가를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의 설계금액 비율을 적용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당 체육관의 인건비 설계 방식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당 체육관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인건비를 설계하려 했다.
    • 하지만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금액의 87.745%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설계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려 시도했으나, 그 금액이 책정된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예산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를 대신하여 설계금액의 87.745%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설계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당 체육관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인건비를 설계하려 했다.
  • 하지만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금액의 87.745%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설계했다.
  •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중노임단가로 인건비를 설계하려 시도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예산을 상회하여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