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디자인(design)은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일 수 있으며, 명사로서의 디자인은 다양한 사물 혹은 시스템(건축에서의 청사진, 엔지니어링 도면, 사업의 표준 프로세스, 서킷보드의 다이어그램, 바느질 패턴 등)의 계획 혹은 제안의 형식 (도안, 모델이나 다른 표현)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를 의미하며, 동사로서의 디자인은 이것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원화 된 디자인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응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물건을 창조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유리 그릇, 도자기, 나무 장식품 등) 역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예를 들어 산업디자인의 경우 재료, 생산효율,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매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조 과정에 앞서 디자인 리서치, 사고, 실험 모델, 상호 교감적 실험 및 조정 과정, 재설계 과정 등을 거칠 수 있다.
백과사전을 확인해 보면, 평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그리 쉽게 이해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그 기원으로부터 분석해 나가는 접근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본 교재에서 다룰 만한 내용도 아니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가전제품, 컴퓨터 및 디지털기기, 가구 및 인테리어제품, 실외구조물, 생활용품, 문구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건강용품, 스포츠 및 레저용품, 자동차, 오토바이 등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에 구현되는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적용되는 환경 또는 조형디자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디자인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즉, 관찰자의 눈을 통해 임의의 대상으로부터 파악되는 외관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차라리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 그런데, 이하 상세하게 설명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위와 같이 실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이러한 물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디자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고,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하며,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말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태로 완성된다. 예를 들어, 하트 모양은 단순한 형태일 뿐 디자인이 아니지만, 하트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하트 형상의 지우개와 하트 형상의 사탕은 비록 형태는 동일하더라도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휴대폰이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시점은 대략적으로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 휴대폰은 외형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초기에는 기존 통신수단과는 다른 기능적 특징, 즉 휴대 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휴대폰 판매의 성패는 통신이 더 잘되고,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더 잘 보낼 수 있는지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가 디자인적 요소보다 더 강조되었다. 따라서 초기 휴대폰은 그 기능성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무선통신 및 전자소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휴대폰의 기능성은 점차 평준화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휴대폰의 외형, 즉 디자인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초기 휴대폰 형태는 안테나, 화면, 및 버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고 통화에 적합한 긴 바(bar) 형태, 즉 플립(flip)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후 접고 열리는 폴더(folder) 형태의 휴대폰이 등장했고, 화면 부분을 위로 올리면 버튼 영역이 노출되는, 슬라이드(slide)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900년대 초, 최초로 세탁기가 출시된 후 외형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세탁기는 사람의 수고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심미성보다는 용도에 맞는 기능성을 위주로 발전시켜 왔다. 그 후, 모터 및 재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자동화 기술 또한 안정기에 도달하면서 심미성을 강조하는 세탁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통돌이"라 불리는 형태의 세탁기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 세탁기는 세탁물을 많은 양의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으며, 모터 효율이 좋아 오랜 기간 세탁기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드럼식" 세탁기가 등장했다. 드럼식 세탁기는 세탁 과정을 전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버튼 조작이 편리하고,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아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기존 세탁기에 비해 전기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부각되며 다시 통돌이 세탁기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디자인 트렌드는 그 기능성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요건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당분간 이러한 세탁기 디자인의 트렌드는 쉽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사는 고급형 스마트폰 파우치 제품에 대해 우수한 원재료,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 탁월한 마케팅 능력 등 사업화 성공의 필수 요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나름 사업적 성공을 거둔 업체이다. 그러나 사업적인 성공은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미리 보증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방 경쟁품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 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업 성공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창작적 가치를 권리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파우치의 독특한 형상이 기존 제품에 비해 편리성을 증대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기능성(function)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독특한 재질과 형상으로부터 독특한 형태가 기존 제품에 비해 더 강한 심미성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외관(appearance)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L사의 제품은 그 출시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디자인 창작물은 여러 법률에 따라 다양한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 위 그림에 따르면, 자동차에 관한 디자인 창작물에 있어서, 자동차의 기술적 사상 중 고도한 것, 즉 브레이크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연비 향상 기술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기술적 사항 중 비록 고도하지 않지만 실용성이 개선된 것, 즉 사이드미러의 회전 기술, 효율적인 컵 홀더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기술 등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외관, 즉 자동차의 전체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일부 외관에 대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소나타”, “K5”, “오피러스”, “크루즈”, “마티즈”, "SM7" 등과 같은 자동차의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된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서, 디자인 창작물에 내포된 여러 가치에 따라 다양한 권리로 촘촘하게 보호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품성'과 '형태성'의 정의는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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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성과 형태성의 개념적 정의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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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물품성과 형태성에 관한 설명을 찾는다.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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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물품성의 정의와 형태성의 정의를 명확히 기술한 문구를 선택한다.
-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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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두 정의를 각각 물품성과 형태성에 대응시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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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물품성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며, 형태성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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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최종 답변 (final_answer)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며,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