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출된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분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는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며,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 방법으로써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각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의 결과에 대하여 재산권을 취득 및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재산 제도가 없다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1980년대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 및 2000년대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를 지나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주목을 받고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개책으로 주요 국가들은 창조산업의 육성 및 창조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정부는 국가경제 부양을 위해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3년간 ‘창조경제 프로그램(Creative Economy Programme)’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British Council, 2010). 이후 호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경제는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 중국, 인도 등 값싼 노동력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거대경제가 부상하면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input driven growth)은 한계에 도달했다. ‘13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경제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며,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개념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국가경제를 이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조산업이 국가정책에 등장했다.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을 토대로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하여 경제적 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광고, 건축, 미술, 골동품 등의 문화예술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분류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산업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국제기구인 UN무역개발위원회(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도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을 채택하였다. 창조산업의 특징은 개인의 창의력의 산출물을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창출 뿐 아니라 보호와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관련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UK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UK DCMS)는 창조산업 육성책을 시행한 1998년 이래로 ‘창조산업 매핑 보고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연간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산업별 창의인력의 비중을 분석하고, 창조산업의 발전 추이를 분석하는 등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의 창조산업을 분석하기 위한 좋은 본보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2012년 지식재산 강국 원년선포 등으로 지식재산권이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이 경제부흥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분야의 창작물이자 산업에 활용되는 무형자산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지리적표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녹음, 방송, 실연 등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20세기에는 시장창출의 원동력으로 주로 기업의 ‘기술’ 혁신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21세기에는 기술력 뿐 아니라 기업의 디자인역량 등 감성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어 제품혁신과 디자인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디자인 인력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개념인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1990년대부터 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혁신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Dosi (1982)는 제품혁신의 원천으로 공급자의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주도(technology-push) 및 수요자의 니즈에 의한 시장견인(market-pull)의 두 가지 접근법을 제안했다. 기술주도형 혁신의 원천은 기업의 R&D 활동과 신기술 개발인 반면, 시장견인형 혁신은 주요 원천이 시장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이후 Verganti (2008)는 혁신의 또 다른 원천으로 디자인주도형(design driven) 혁신을 제안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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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식재산 제도의 부재가 지식재산 창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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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부재 시의 상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지식재산 제도가 없다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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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경제적 대가 미수취와 투자 동기 상실에 관한 내용을 선택한다.
-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없으며
-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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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가 없으면 경제적 보상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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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식재산 창출자가 경제적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지식재산 개발을 위한 투자 동기를 잃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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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식재산 제도가 없다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없으며
-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자들이 해당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