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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사랑 통권 제141호201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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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재청
발행연도
2016
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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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당시 전국 8개 감옥의 수용인원이 500명이 채 되지 않았음에 비해 경성감옥의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대한제국기 가장 큰 감옥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수감된 사람들은 허위(1854~1908), 이강년(1858~1908), 이인영(1868~1909) 등 무장 항일투쟁을 전개한 의병들이었다. 이들은 감옥에서 순국했다.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을 바꾸고, 늘어나는 독립운동가를 수용하기 위해 19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옥 확장 계획에 돌입하여 붉은 벽돌로 옥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을 기해 수감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약 3,000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전국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운용되었다. 1925년 6월 ‘치안유지법’을 발효한 일제는 일체의 식민지 반대 운동을 용납하지 않고 사소한 혐의만으로도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가두었다. 1935년에는 수용인원 600명 규모의 소위 ‘사상범’ 전용 독방 구치감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였다.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은 사형으로 죽는 비율보다 배고픔과 질병,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옥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감옥에서 주는 식량의 배급량은 9단계였으며, 독립운동가는 4등급 이하를 지급하였다. 그것도 규정뿐 실제 배급에서는 콩깻묵과 맑은 소금국이 전부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급격한 영양실조와 탈수증, 이에 따른 면역력 결핍으로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피부병, 복막염, 늑막염, 신경통, 정신공황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여름철에는 5명당 1개의 부채가 지급될 뿐 더위를 피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고, 겨울철에는 난방장치가 없어 얇은 홑이불 하나로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했다. 동상은 다반사였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여운형(1886~1947)은 건강한 몸으로 수감되었으나 감옥에서 신경통이 격렬하게 일어나 머리가 온통 하얗게 세었고, 치질로 고생했다고 한다. 우당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1913~2005)은 감옥에서 걸린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평생을 고생하였다. 도산 안창호(1878~1938)는 수감 중 1937년 병세가 심해져 12월 병보석으로 출옥하였으나 다음 해 3월 서거하였다. 그러나 감옥은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다. 1920년 3월 1일 유관순(1902~1920)은 같은 감방 동지 어윤희, 이신애, 권애라 등과 3.1 운동 1주년 만세투쟁을 옥중에서 벌이기도 하였다. 이 여파로 서대문형무소 전역에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심지어 인근 마을 주민들도 호응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재기를 도모하거나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주도한 이재유(1905~1944)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이현상(1906~1953), 김상룡(미상~1950)을 만나 출옥 후 경성트로이카를 조직, 1930년대 일제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서울·경기 전역에서 펼쳐 나가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다음 날 여운형의 주도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독립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과 만세를 환호하며 종로 일대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서대문형무소에 근무하였던 일본인 간수들은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국인 간수들만이 해방 후 수습 작업에 매진하였다. 이후 서대문형무소는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7년까지 사용되었다. 서울구치소는 1987년 11월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였고, 1998년 11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서대문형무소는 또 한 번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겪는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정권을 거치면서 그들 정권에 저항하였던 반독재 투쟁, 민주화운동가들이 대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근현대기의 온갖 굴곡을 다 지켜본 서대문 형무소. 이곳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싸웠을까? 이들의 연령대는 15세부터 72세까지 전 계층을 망라했다. 소년, 소녀와 초로의 노파까지도 일제의 식민정책에 조금이라도 방해된다면 감옥에 갇혔던 것이 식민지 조국의 현실이었다. 이들은 대단한 투쟁가도, 지식인도, 지도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우리의 누나, 언니, 아버지, 어머니, 이웃들이었다. 그들이 일제에 맞섰던 이유는 한국인이 차별대우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해방 후 엄혹한 독재정권과 살벌한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두려움 없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운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는 서대문형무소는 이곳에 수감되었던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품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지난 80년간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들이 실제 수감되었던 옥사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사형장, 그리고 경내를 걷다 보면 어느새 평범한 영웅들의 치열한 삶과 역사의 흔적이 우리 가슴속에 뿌듯함으로 메아리쳐 전해온다. 관현맹인(管絃盲人)이란 시각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에서 퉁소, 피리, 가야금, 거문고 등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는 이들을 말한다. 임진왜란 이전만 해도 장악원에는 900여 명의 악공, 악생과 20여 명의 관현맹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관현맹인은 양인뿐 아니라 천인 중에서도 선발되었는데, 장악원에서 일 년에 네 차례씩 이조(吏曹)에 추천서를 올려 사령서(임명, 해임 따위의 인사에 관한 명령을 적어 본인에게 주는 문서)를 받아 임명했다. 이러한 관현맹인 제도를 설치한 이유는 내외법이 엄격한 시대 상황에서 남자 악공들이 왕대비나 왕비, 후궁 등의 내연(內宴)에 들어가 기녀들의 춤이나 노래에 반주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앞이 보이지 않는 관현맹인을 동원했던 것이다. 또 시각장애인에게 직업과 관직을 주어 자립하도록 하려는 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이는 고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삼대(三代: 하·은·주) 시대엔 맹인을 시켜 시를 외고 북을 두드리게 하였으니(시를 외워 바른 일을 말하고 북을 두드려 일식과 월식을 막았다고 한다), 이는 『주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또 악(樂)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맹인을 장악원에 예속시켜 두고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 때면 맹인에게 눈 화장을 하고 악기를 들고 들어가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언제부터 장악원에 소속되어 악기를 연주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세종 6년 이전에는 설치된 듯하다. 『세종실록』 6년(1424) 7월 22일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또 성종 때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들 관현맹인은 장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20명의 관현맹인 중에서 4명을 뽑아 종9품의 체아직(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하여서 녹봉을 주려고 만든 벼슬)을 주고, 출근 일수가 400일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되 천인의 경우엔 종6품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관현맹인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잠시 폐지되었다가 효종 때에 부활되었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시대 관현맹인 제도가 효종 때 부활한 이후, 고종 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연봉이나 경제적 보상 수준은 어떠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관현맹인 제도가 효종 때 부활하여 고종 때까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관현맹인들이 받았던 구체적인 연봉이나 경제적 보상의 수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관현맹인 제도의 역사적 흐름(임진왜란/병자호란 시기 폐지, 효종 때 부활, 고종 때까지 지속)과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따른 이들의 생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후 관현맹인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잠시 폐지되었다가 효종 때에 부활되었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존속 시기와 생활이 궁핍해졌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보상의 수치, 혹은 보상 체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효종 때에 부활되었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 이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도가 유지되었고 생활이 궁핍했다는 사실을 결합하더라도, '얼마를 받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관현맹인의 생활이 궁핍해졌다는 결과만을 제시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이후 관현맹인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잠시 폐지되었다가 효종 때에 부활되었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 효종 때에 부활되었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 이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관현맹인 제도가 효종 때 부활하여 고종 때까지 이어졌으며 조선 후기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이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연봉이나 경제적 보상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