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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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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9090718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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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서독이 성립된 후 오랫동안 보수파의 CDU(독일기독교민주동맹)와 CSU(기독교사회동맹)가 다수당이 되어 아데나워 정권 키징거 정권이 지속되어 왔으나,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독일사회민주당)와 FDP(자유민주당)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 슈미트 정권이 지속되어 왔다. 그 뒤 1982년 10월 다시 기민당이 승리한 이래 계속 총리 H.콜이 집권하였다. 1998년 9월 총선거에서 사민당이 승리하였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중심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발족하였다. 이어 10월 27일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새 총리가 되었다. 이후 2005년 11월 22일 독일 하원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D. Merkel) 기민당 당수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했다. 독일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자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1호에 의하여 구 상품표지법(Warenzeichengesetz, WZG)이 폐지되고, “상표 및 기타 표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Schutz der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EU회원국의 상표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을 국내 입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약자표시로서 상표법[Markengesetz(Mark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상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표지(geschäftliche Bezeichnung) 및 지리적 출처표시에도 미친다(상표법 제1조). 기업표지와 제호(work title, 상표법 제5조 제3항)를 포함하는 영업표지의 보호에 관해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상표법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해 상법(HGB) 제17조, 성명권에 관한 민법(BGB) 제12조가 고려될 수 있다. 신 상표법은 독일 상표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국제표장보호에 부응하는 개정을 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상표, 영업표지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다(신 상표법 제1조). 상표법의 법규명령제정위임에 의하여 1994년 11월 30일 상표령이 발하여졌고, 현행 상표법의 골격은 1994년의 법률로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상표를 제외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제한을 두거나 두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허여는 그 이전에 타인에게 허여된 실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어야 하며 그 공고일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기록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가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허여된 권리는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있다. 상표가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할 경우, 상표가 속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의 양도 또는 이전은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허여된 권리의 양도 및 이전을 포함한다.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허여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된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출원일 후 3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3년간 연장될 수 있으며, 그 후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2년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즉, 실용신안권의 경우 최장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5년씩 4회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5년간 존속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은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0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10년씩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만료 전 1년 이내에 연장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경우 물건 발명에는 그 물건의 생산,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용신안권의 경우도 동일하다. 방법 발명인 경우,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았거나 상황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사용을 위해 당해 방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방법특허를 통해 얻어진 제품을 제공, 시판,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역시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당해 목적을 위한 당해 제품을 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는 등록된 형태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출원, 등록, 연장을 위하여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 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이란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실제적인 판매를 의미한다.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한 상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보호대상에 따라서도 상품상표, 서비스표, 개인표장, 단체표장 등의 다양한 종류의 상표가 존재한다.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개인표장과 단체표장은 그 취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3조는 상표적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4조는 상표권 발생태양에 따라 등록상표, 사용상표(Benutzungsmarken), 주지 상표(notorisch bekannte Marken)로 구분하고 있다. 3종류의 상표는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권리의 성립에 있어 차이가 있다.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의 출원, 심사 그리고 등록을 통해서, 사용상표의 경우에는 영업거래상 사용을 통한 거래통용력(Verkehrsgeltung)의 획득을 통해서 그리고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파리조약 제6조의 2 의미에서 주지성의 획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실용신안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몇 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실용신안권이 출원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최대 존속기간을 구하는 과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실용신안권의 기본 존속기간과 연장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출원일 후 3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3년간 연장될 수 있으며, 그 후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2년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장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 기간과 각 연장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실용신안출원일 후 3년간 존속
    •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3년간 연장
    • 그 후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2년씩 2회 연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 3년, 1차 연장 3년, 2차 및 3차 연장(2년씩 2회)을 모두 합산한다. 즉, 3 + 3 + 2 + 2를 계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합산 결과인 10년이 최장 존속기간임을 도출한다.

    • 즉, 실용신안권의 경우 최장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10년
근거 (evidence)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출원일 후 3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3년간 연장될 수 있으며, 그 후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2년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 실용신안출원일 후 3년간 존속
  •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3년간 연장
  • 그 후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2년씩 2회 연장
  • 즉, 실용신안권의 경우 최장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 10년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