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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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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11114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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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1111467781_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 전후 90일(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의 휴가를 보장한다. 이때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 다태아일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며, 출산 후 휴일이 60일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출산 전에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 이때 추가로 부여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유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이슈는 바로 원격의료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주치의 제도가 실제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만 취약 지역이나 도서 벽지 등 원거리 지역의 임산부나 임신 전 건강관리 수요가 있는 남녀를 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는 의료 영상, 의료 정보 및 관련 데이터로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신의료기술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의 지식이 주로 결합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원격의료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로 만혼에 따른 고령 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고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여성과 남성, 생리 불순 및 과다, 성매개 질환 등 성‧생식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 상담이 하고 싶으나 미혼이기 때문에, 기혼이더라도 사적인 내용을 외부에 노출 없이 상담하고 싶을 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임신‧출산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한 환자가 의료인을 찾은 방식에서 의료인이 환자와 소통하는 상호 채널을 확보할 경우 원격상의 주치의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본다. 분만 취약 지역이 매년 발생되는 오늘날 이들 지역에 분만시설 및 관련 장비와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분야와 같이 원격의료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원격의료가 지닌 장점이 분명 있지만,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원격의료도 의료 행위이지만, 대면 형태의 상담과 진료가 아닌 만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과의료의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진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더욱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은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분만 취약 지역과 같이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법과 산과의료 서비스를 공공재화하는 방법 등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해외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임신·출산기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임산부 지원제도 중 중요한 것은 PRADO 지원 사업이며, 출산 후 집에서 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산사 가 가정을 방문하여 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원격의료에 해당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원격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분만 취약 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입원 비용의 감소와 임신·출산 관련 비용의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진료비 지원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임신이 확인되면 정기적으로 문진과 진찰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영국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 비교는 어렵지만, 임신·출산 기간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출산에 대한 비용을 크게 낮추어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는 건강보험 재정 및 건보료 상승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의료기술, 즉 신의료기술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유효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신의료기술도 동일하다. 최근의 신의료기술 영역은 바이오 관련 기술이 많고, 시술보다는 진단 분야의 기술 개발이 더 활발하다. 그 이유는 시술보다 진단은 관련 케이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진단 기술이 진보되어 시술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시술 분야 기술은 과학적 근거를 쌓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단 분야 기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신의료기술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었지만, 실제 평가를 통해 허가된 사례들은 지난 10년간 많지 않다고 한다. 허가된 것도 시술보다는 진단과 관련된 기술이 대다수라고 한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1회성의 특정 생애의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상태 및 관련 위험성을 판정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성과 실제 위험성 예방과 진료 및 치료에서는 그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보험 재원이 고갈되는 오늘날 진료와 치료 중심보다는 예방으로 보건의료적 접근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일환으로 1차 보건의료의 강화, 즉 주치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차원의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만성 질환이 전체 건강 위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만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생식 질환 및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한 20~30대 환자의 비율과 이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도 매년 늘어가는 만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논의였다. 이 장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거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과 의견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을 통해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이슈들을 확인하였고, 이들 중에서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위한 논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건강검진 제도, 주치의 제도, 신의료기술 및 원격의료가 그것이다. 건강검진 제도는 현재 국가검진이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19세부터 39세의 청장년층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아닌 이상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은 40세 이상의 인구집단보다 만성질환 유병률 등이 낮아 건강한 연령대이지만, 성생활이 왕성하고 임신과 출산기에 속하는 만큼 관련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높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시기에 2차 성징 및 관련 질환이 발병됨에도 불구하고 검진 항목에는 이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 이 시기에 내실화를 강화하고,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검진 대상으로 포괄하여 전 생애적 건강검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임신 확인 시 정기적인 문진과 진찰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의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 구성 항목과 국가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영국은 임신이 확인되면 정기적으로 문진과 진찰을 받으며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과 임신·출산 기간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 영국에서는 임신이 확인되면 정기적으로 문진과 진찰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 임신·출산 기간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결과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사실만 존재할 뿐, 지원되는 비용의 세부 항목(예: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 임신·출산 기간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영국은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부담이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항목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 리스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비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세부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에서는 임신이 확인되면 정기적으로 문진과 진찰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 임신·출산 기간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의 임신·출산 비용이 국가에 의해 지원되어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상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