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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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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855
doc_id
CNTS-00118872855_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는 신고와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자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서 독일에서도 신고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나치즘 정부의 전체주의적 정권의 경험이 있는 독일은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 정보공유와 활용 등 단일한 중앙컨트롤장치와 사회적 감시(밀고)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매우 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독일은 사후개입적인 아동보호체계보다는 예방적 인 관점의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에, 신고의무자 제도의 도입보다는 사전예방적이고 비처벌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공동체 안에서 가족지원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저위험도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엄벌주의적 접근은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비효율적인 국가의 개입과 낙인감을 높이고, 시스템의 부작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독일의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에도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민간이나 개인이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종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Thole, W., Hoeblich, D., Ahmed, S., 2012: 295; 홍문기, 2015).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로부터 아동보호에 있어서 아동, 부모, 국가의 관계성이 설명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의 양육권자로서 아동보호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부모가 아동의 보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가는 아동을 사회적 보호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학대 등 위험한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부모는 국가의 아동보호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원원리는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 6조 2항 1-2절은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지원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앞서 부모에게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 3절에서는 부모가 적절히 아동의 양육과 보호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부모의 친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의 업무는 타 업무와는 달리 명확하게 보호의 주체를 국가에게 두고 청소년지원 및 보호의 총괄적 책임(Gesamtverantwortung)을 국가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친권에 대한 정지 또는 박탈 등의 개입필요성이 있으며, 아동보호의 문제가 가진 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 및 사회로부터의 통합적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는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1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강화로 특징지워진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양육수당(Betreuungsgeld),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 등록금 없는 학교 등을 포함한다.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작동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지원적․보충적․대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2차적 지원서비스는 주거수당(Wohnungs geld),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 자녀돌봄 서비스(Tagesmutter) 등 다양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먼저 중앙의 연방정부(Bund) 차원 아동·청소년업무의 주무부처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로,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을 기초로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산하에 가족국, 아동·청소년국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그들의 주된 양육공간 및 성장공간인 가족의 체계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각 주에는 주정부의 청소년청(Jugendamt)이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청소년사회국은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지원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아동·청소년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재 보수교육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개정하여 이들을 보수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노충래, 2012),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또한 각 Wee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계약직인 관계로 상담업무의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단위의 민·관 사례관리 인력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단편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반의 접근을 통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뿐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례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시설·기관과 전담인력 간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례수와 서비스 편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이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위기는 부모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대상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기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수혜율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적, 상황적 위기를 고려한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문화, 고도화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기관과 시설은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통합지원을 지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청소년을 돌보는 기능을 강화하고 탈위기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화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의 조사 및 사례관리 중심기능에서 고위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전문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종 범죄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이 현장서비스 과정에서 지자체의 통합게이트웨이에 연계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적합한 시설보호 등 대안양육,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지원까지 일련의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1차적 보호체계와 2차적 보호체계가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중 1차적 체계와 2차적 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시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차적 체계의 핵심 내용과 서비스 예시, 2차적 체계의 작동 조건 및 서비스 예시를 추출한다.

    • 1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강화로 특징지워진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양육수당(Betreuungsgeld),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 등록금 없는 학교 등을 포함한다.
    •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작동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지원적․보충적․대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2차적 지원서비스는 주거수당(Wohnungs geld),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 자녀돌봄 서비스(Tagesmutter) 등 다양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차적 체계는 '보편적 서비스'를, 2차적 체계는 '가정의 위기상황 시 작동하는 지원적·보충적·대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근거로 선택한다.

    •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1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작동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지원적․보충적․대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차적 체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인 반면, 2차적 체계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보충적 성격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차적 체계는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적 체계는 위기 상황 시 주거수당, 아동추가수당 등 지원적·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강화로 특징지워진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양육수당(Betreuungsgeld),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 등록금 없는 학교 등을 포함한다.
  •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작동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지원적․보충적․대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2차적 지원서비스는 주거수당(Wohnungs geld),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 자녀돌봄 서비스(Tagesmutter) 등 다양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1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작동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지원적․보충적․대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며, 아동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 등록금 없는 학교 등을 포함한다. 반면, 2차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주거수당, 아동추가수당, 자녀돌봄 서비스와 같은 지원적, 보충적, 대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