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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발달장애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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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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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읽기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문해 관련 영역에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총 4개의 기간(3/4학년, 5/6학년, 7/8학년, 11학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각 학년 교육과정 기준은 일반 교육 기준에 기인하고, 펜실베니아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에 관한 Chapter 4 학업기준의 동일 학년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학년별 대안 교과 기준은 장애학생들이 학령기 중 그리고 졸업 후 직면하는 생활 장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목표를 제공한다. 비록 구체적인 수업 활동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근거하고 대상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를 활용한다. 펜실베니아주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최대 학습 잠재력을 인식하고, 아래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도전의식을 기르도록 하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54조 제2항은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형의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는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9조는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일 선 교정행정에서는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로 보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항에 따르면 장애인 등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장애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전문오락, 그 밖에 장애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 50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발달장애인은 많지 않은 수이다. 몇 개 교정시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는 10명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이 없거나 1~2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도 다수이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십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정도이다.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100여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감된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주로 신체장애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수용하는 경우, 죄질이나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을 조력할 수 있는 이른바 ‘우량한 수형자’가 있는 거실에 수용하고 발달장애인 수형자가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며, 발달장애인 수형자가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수형자에 맞춘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곳이 수사절차이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없었고, 그 결과 발달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진정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또한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무시했다는 진정도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수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많은 서식들이 발달장애인이 알기 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게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지적장애 2급 여성 조씨는 2007년 5월경 경기 수원역 인근 한 건물 계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당시 절도범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홍모씨를 추궁해 조씨가 아이를 버렸다는 허위자백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조씨를 추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 시인을 받았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조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해 조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허위로 자백받았다. 경찰은 오염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조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영아와 조씨의 유전자가 불일치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15일만에 조씨를 석방했다. 법원은 비록 위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2급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오염된 증거를 토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여 원고를 구속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는 2009. 5. 2.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경찰에게 박카스병을 던진 사유로 체포되었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했지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0조와 제75조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결여한 것으로써 형사절차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 수형자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별도의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발달장애인 수형자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발달장애인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발달장애인 수형자는 '우량한 수형자'가 있는 거실에 수용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으며, 문제 행동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다는 정보가 있다.

    • 발달장애인을 조력할 수 있는 이른바 ‘우량한 수형자’가 있는 거실에 수용하고
    • 발달장애인 수형자가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다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발달장애인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는다. 문맥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정보만 존재한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 발달장애인 수형자에 맞춘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재활치료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작 발달장애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없다.

    • 발달장애인 수형자에 맞춘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발달장애인 수형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명시할 뿐,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종류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문맥에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발달장애인을 조력할 수 있는 이른바 ‘우량한 수형자’가 있는 거실에 수용하고
  • 발달장애인 수형자가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다고 한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 발달장애인 수형자에 맞춘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발달장애인 수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질문은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묻고 있으나, 문맥에는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