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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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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2010313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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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가족 형태에 따른 정부지원의 차별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 포기,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14 → 18세)하고, 지원액도 인상(13 → 17만 원)한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그 밖에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통계로는 태어난 아동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아동의 출생등록은 부모가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만 낼 뿐 별다른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병원 출생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출생등록 되도록 한다면 아동의 유기나 가장 취약한 영아기의 사망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 출생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의 출생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 간호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간소한 법 개정만으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이 꼭 필요한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할 때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는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도 의무교육화되면서 5세부터 중학교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이 실시되며 향후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국가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은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입학할 때 예방접종기록뿐만 아니라 영유아건강검진기록, 부모교육이수증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레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출생아 수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하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출생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인 36만 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추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며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인 출산이 사회 문제일 수 있는 것은 출생아 수의 감소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최종 성적표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동시에, 출생아 수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하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 어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이 바뀌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책의 변화를 통해 단기간 내 추세를 크게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젊은 층의 주거와 직장을 안정화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해 젊은 층의 삶이 행복해지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가정, 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내 눈치법으로 임신과 출산에 따라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해 가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과 근로감독 제도 등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0,94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시간 약 3.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범죄자의 공통점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라는 점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일반아동의 대뇌 영상을 비교한 결과 충격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학대 피해아동들의 대뇌는 전두엽과 해마 영역 간 연결이 손상되어 있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불안과 공포감정을 조절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성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대부분이 아동학대 피해 경험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쯤 되면 아동학대야말로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를 당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장기결석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병원 기록 등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 인자가 발견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해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통지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아동학대 지원이 신고뿐만이 아니라 발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신고대응의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아동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굴과정에서 아동학대 조사 중심의 고위험 사례와 복지서비스 지원 중심의 중·저위험 사례로 구분되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사례는 기존의 처벌을 전제한 조사 방식이 우선되고, 저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적극적인 지원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출생등록 방식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대안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아동의 출생등록은 부모가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 출생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우리나라 상황에서 간소한 법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구체적 방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의 출생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 간호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간소한 법 개정만으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부모의 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의료진이 의료비 청구 시 아동의 출생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결합한다.

    • 부모의 출생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 간호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료진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의 방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아동의 출생등록은 부모가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 출생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의 출생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 간호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간소한 법 개정만으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 부모의 출생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 간호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는 유지하면서,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간호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아동의 출생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