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과세관청 내부의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있어 지방세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비율에 비해 납세자의 불복대리 비용이 수반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아, 납세 순응도와 조세행정 만족도가 저조한 편이다. 조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일련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침익적 결과를 수반하므로 세무행정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7. 12. 26.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권리보호 담당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의정부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을 시작했다. 이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의정부세무서)의 사례 조사 및 담당자 협의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불복 청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부과담당자가 불복청구 접수와 처리를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처분청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불복 청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복 청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심지어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을 불복 청구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알리거나 조세심판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게 전부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국세청의 사례 조사를 통해 새롭게 운영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세무부서에서 독립되어 운영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불복 청구의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는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지방세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환가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 지게 된다. 체납처분의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또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체납처분의 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결손처분으로 체납처분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취약계층인 영세체납자와 성실납세자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포용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압류 또는 참가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10년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 하고 납세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우선, 지방세 불복청구 운영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불복청구 심사업무를 현재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를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려면 조직 변경 및 담당 인원의 재배치 등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단기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납세자보호관 의견 제출”을 신규업무로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9.2.25.∼3.4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19.4.2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였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신설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규정하였다.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로 배치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단어가 주민들에게 생소한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초기의 홍보가 가장 절실했다. 이에 구 홈페이지와 나이스 중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적인 홍보는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인 홍보에 적극 힘썼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부스’를 마련했으며, 동주민센터를 순회하여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월 신규 법인 및 취약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에 ‘납세자보호 신문고’ 를 개설하는 등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납세자보호관으로 출발했다.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납세자보호관업무를 세정담당관에서 특별자치법무과로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세정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도민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각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납세자보호관을 추가 배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수년 동안 투자 확대·이주민 급증 등의 이유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가 부과액 역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매우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했다.
2017년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마련으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진행과정 또는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반행위 등으로부터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으며, 어렵사리 해당부서(감사담당관)를 찾아가서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 및 과세건을 상담하는 것이 주변에 들리고, 부서특성상 조용하고 민원이 없어 이러한 상황에 위축되어 상담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았다. 2018년부터 시행한 타 지자체의 이용건수를 보면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은 위법·부당함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세무상담까지 적은 것은 그만큼 제도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초구는 납세자보호관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이 방문하기 쉽고, 주변직원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고, 홍보까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면서 방문민원이 많은 OK민원센터에 상담창구 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정부시가 기존에 지방세 불복청구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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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의정부시의 지방세 불복청구 처리 방식에서 나타난 구조적 결함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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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의정부시의 과거 불복청구 처리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지방세 부과담당자가 불복청구 접수와 처리를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처분청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 불복 청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복 청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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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의 핵심인 전담 인력 부재와 그로 인한 객관성/공정성 결여를 근거로 선택한다.
- 불복 청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복 청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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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부과담당자가 불복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처분청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고,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지방세 부과담당자가 불복청구 접수와 처리를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처분청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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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불복청구 전담 직원이 없어 부과담당자가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처분청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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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방세 부과담당자가 불복청구 접수와 처리를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처분청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 불복 청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복 청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세 부과담당자가 불복청구 접수와 처리를 병행하고 있어 처분청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불복 청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어 처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