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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5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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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9010256495301
doc_id
PCY_201709010256495301_1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선원법은 동 법 제8장(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이하에서 선원의 보건에 관한 몇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상, 승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선 시까지 장기간 선내근무가 지속된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선내에 의사 등 의료인이 승선하여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선원들은 육상근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의료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국민들의 보건권에 대한 관심이 점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은 국민들로부터 船員職을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지 않게 만듦으로서, 국적선사들의 유능한 선원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육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달리, 고립무원 상태에 가까운 해상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선원 등의 헌법상 생명권 및 보건권 보장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 하에, ILO IMO WHO 등 관련 국제기구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가 상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① 육상에 소재하는 의료인에 의한 선박 등 해상에 소재하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로서, ② 인터넷 쌍방향 원격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③ 좁은 의미의 진료와 처방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의사 대 환자의 직접적 원격의료의 시행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파악의 곤란과 그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등의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WHO는 제58차 총회에서, eHealth가 보건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포함한 보건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WHO는 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회원국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 간의 협력 및 비영리 민간기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회원국 내에 관련 기구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특히 WHO는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주목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오랜 기간의 대양항해를 감당해야 하는 선원들의 건강보호의 문제는 WHO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 WHO는 1967년경 선원의 건강증진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표준 지침서인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를 발간하였다. WHO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eHealth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기구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법률적 제도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HO 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책에 적극 호응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국내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와 보건소 등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공공의료 서비스제도의 확충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의 전국적 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해사노동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첫째,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협약은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하는 선박과 삼각돛 붙이 범선 및 밑이 평평한 범선과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공ㆍ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둘째, 동 협약은 해사노동에 관한 사항들을 일반조항(the Articles), 규정(the Regulations) 및 코드(the Code)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조항과 규정은 회원국의 핵심적 권리와 원칙, 그리고 기본적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코드는 규정을 보충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협약상 규정과 코드는 5개의 障(Titles)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드는 다시 해사노동에 관한 강행적 표준규정(mandatory Standards)인 ‘가編(Part A)’과 비강행적 지침(non-mandatory Guidelines)인 ‘나編(Part B)’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나 호),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라 호),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을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마 호).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하여야 하고(제3항), 국내 법령에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항).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 관한 해사노동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원과 육상근로자 사이의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알 수 있다. 해상근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원에 대해 육상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한도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를 위해 해사노동협약은 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해 무선이나 위성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전문적 의료조언을 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약 지침 나 제4.1.1 제1항 나 호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 이상의 선원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은 선내에서 의료관리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들은 수령한 조언 뿐 아니라 조언을 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용 의료지침」과 「국제신호서」 최신판 의료편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 명시된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원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 따르면
    •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
    •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을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범위(내용)와 조건(무료 여부, 예방적 조치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
    •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을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내용(약품, 장비, 정보, 전문가 이용), 제공 조건(육상근로자와 동등한 수준, 무료 제공), 서비스 범위(치료 및 예방적 조치 포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약의 내용을 요약하여 육상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무료 제공 조건, 예방적 조치 포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 따르면
  •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까지는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하고 있는 동안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
  •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을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범위: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의료정보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제공 조건: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선원이 선내에 있거나 외국항구에 상륙 중인 동안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3. 포함 사항: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특성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