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계약직 군무원을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에 활용이 가능한데, 육군규정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업무규정)과 해군규정(군 책임운영기관 운영규정)에서는 계급별정원의 30%이내(기능군무원 50%)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의 규정은 각 군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상의 한계를 정한 것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시행령에서 계급별 정원의 50% 범위까지 계약직 군무원의 채용을 인정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육군규정과 해군규정은 계약직 군무원 채용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50% 범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군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임용권과 전보권이 부여되지만,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외에는 권한이 없다.
현행 법률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정부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준하는 예산상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법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책임운영기관 프로그램예산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인건비편성과 관련하여 2010년도 군 책임운영기관 법률안 개정 시 군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특례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기획재 정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불승인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대로 한다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의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군 인쇄창처럼 군 책임운영기관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군수도병원은 민간위탁치료율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민간위탁치료율은 전체입원환자 중 민간위탁치료 환자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민간위탁은 입원환자가 국군수도병원의 의료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의료기술이 부족한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치료율이 낮다는 것은 국군수도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위탁치료율울 강조하는 경우 환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현역병에 대한 건강보험은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현역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4년 4월에 도입되었다. 국방부는 건강보험공단 전용계좌에 금액을 예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현역병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도입은 현역병에게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인데, 이와 충돌될 수도 있는 ‘민간위탁치료율’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치료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중 그 내용은 같으나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지표는 용어를 통일시켜서 기관 간 상호비교를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육군2 보급창의 “수납검사정확도”와 육군3보급창의 “보급크레임비율”이, “해군보급창의 “미결하자 구상률”과 공군보급창의 “1년 이상 미결하자 구상률”이, 공군83정비창의 “창 정비능력 개발 완료건수”, 공군82정비창의 “군창 능력개발 계획량 달성률”과 육군종합정비창의 “창 정비계획 달성률” 등이 내용은 같고 용어만 다른 지표이다. 육군종합정비창, 공군82정비창 및 공군 83정비창은 공통적으로 “창정비계획 달성률”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창청비계획은 수립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계획대로 달성되므로 평가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실제로 창정비계획 달성률은 「고유사업평가 성과지표」에서 정비지원 성과향상을 평가하는 지표 가운데 그 비중이 낮다. 따라서 육군종합정비창 등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고유사업평가에서 정비지원 성과향상과 관련된 비중이 높은 “완성장비 체류기간 및 기준체류기간 단축률” 등 보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중 그 내용은 같으나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성과지표는 용어를 통일시켜 기관 간 상호비교가 쉽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육군2 보급창의 “수납검사정확도”와 육군3보급창의 “보급크레임비율”이, 공군83정비창의 “창 정비능력 개발 완료건수”, 공군82정비창의 “군창 능력개발 계획량 달성률”과 육군종합정비창의 “창 정비계획 달성률”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육군종합정비창, 공군82정비창 및 공군 83정비창은 공통적으로 “창 정비계획 달성률”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창정비계획은 수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달성이 되므로 평가로서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육군종합정비창 등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고유사업평가에서 정비지원 성과 향상과 관련된 비중이 높은 “완성장비 체류기간 및 기준체류기간 단축율” 등 보다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을 합한 전체 의료기관 수는 2013년 기준 4만 6,033개로 2004년 이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병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 역시 매년 2004년 283개에서 2013년 324개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쟁압력이 격화됨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과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살펴보았다. 감가상각비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증대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감소의 일부 요인이 되었다.
반면, 국립대병원의 임 직원 수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만 654명 이었던 국립대병원의 임 직원 수는 2013년 2만 4,328명으로 3,674명(15.1%)이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 전체의 임 직원 수 증가율 5.7%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립대병원들도 당기순손실 증가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시설확충에 따른 인력 증가를 꼽고 있다. 당기순손실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본원에 암병원이 개원하고 2013년에 분당병원 리모델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병원도 칠곡분원을 개원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이 권역별전문질환센터와 노인보건센터 등을 개소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시설건립과 장비구입은 투자비가 당년도부터 감가상각비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수익 증대가 부진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점도 당기순손실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국립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감가상각비의 변화 양상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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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 감소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와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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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수치와 증가액,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배경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감가상각비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하여
- 최근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증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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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감가상각비의 증가 수치(2009년 1,965억원 -> 2013년 2,928억원, 963억원 증가)와 원인(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한 유·무형자산 투자 확대)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
-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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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무형자산 투자를 늘린 결과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이 당기순이익 감소의 요인이 되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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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감가상각비는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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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감가상각비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하여
- 최근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증대하여
-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
-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감가상각비는 2009년 1,965억원에서 2013년 2,928억원으로 963억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였다.